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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법

법률 제8852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08. 0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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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세입의 징수와 수납)
지방세 그 밖의 세입은 법령과 조례 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징수 또는 수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