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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법

법률 제8852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08. 0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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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지방재정분석·진단위원회 설치 및 운영)
①행정안전부장관은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재정분석 및 재정진단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재정에 관한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지방재정분석·진단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재정분석·진단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