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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법

법률 제8852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08. 0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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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재정운용에 관한 보고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정보고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군 및 자치구에 있어서는 시·도지사를 경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