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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법

법률 제8852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08. 0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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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지방재정운용의 기본원칙)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그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하며, 국가의 정책에 반하거나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