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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보건의료에관한법률

법률 제6159호 신규제정 2000. 0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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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공공보건의료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에게 양질의 공공보건의료를 효과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국민보건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한다.
[[시행일 2000·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