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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화촉진기본법

법률 제6795호(정보격차해소에관한법률) 일부개정 2002. 1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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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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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정보화시책의 기본원칙)
정부는 정보화촉진등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원칙에 따라 제반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99·1·21]
1. 민간투자의 확대와 공정경쟁 촉진
2.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제도의 수립·시행
3. 정보통신기반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과 활용
4. 지역적·경제적 차별이 없는 균등한 조건의 보편적 역무 제공
5. 개인의 사생활 및 지적소유권의 보호와 각종 정보자료의 안전성 유지
6. 국제협력의 촉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