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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초고속정보통신기반의 구축촉진 및 이용활성화)
정부는 기본계획에 따라 초고속정보통신기반을 조기에 구축하고, 공공 및 민간분야에서의 이용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정부는 기본계획에 따라 초고속정보통신기반을 조기에 구축하고, 공공 및 민간분야에서의 이용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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