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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화촉진기본법

법률 제6795호(정보격차해소에관한법률) 일부개정 2002. 1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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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정보화촉진등의 국제협력 촉진)
(정보화촉진등의 국제협력 촉진) ①정부는 정보화에 관한 국제적 동향을 파악하고 국제협력을 촉진하여야 한다.
②정부는 정보화촉진등에 관한 국제협력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기술 및 인력의 국제교류와 국제표준화 및 국제공동연구개발 등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③정부는 정보화와 관련된 민간부문에서의 국제협력을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99·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