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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화촉진기본법

법률 제6795호(정보격차해소에관한법률) 일부개정 2002. 1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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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정보통신 표준화의 추진)
정부는 정보화를 촉진하고 정보통신의 효율적인 운영 및 호환성의 확보 등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정보통신응용서비스에 관한 표준화
2. 정보의 공동활용을 위한 표준화
3. 기타 정보통신관련 표준화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99·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