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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일부개정 1968.12.21 법률 제205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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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도로의 점용)
도로의 구역내에서 공작물을 신설, 개축, 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기타 도로를 점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