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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등의병역사항신고및공개에관한법률

법률 제6288호 일부개정 2000. 1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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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공직선거후보자의 병역사항신고 및 공개)
①대통령·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선거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이 당해선거의 후보자등록을 하는 때에는 등록일전 1월 현재의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병역사항을 서면으로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병역사항을 신고할 때에는 지방병무청장이 발급한 신고대상자의 병적증명서(복무중인 사람은 복무부대장 또는 복무기관의 장이 발행한 복무확인서를 말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등록공고시에 후보자의 병역사항을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8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당선인이 확정된 때에는 1월이내에 그 병역사항을 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의무자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⑤신고서서식·공개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