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조(도시철도운송사업의 위탁)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도시철도운영자인 경우에는 도시철도운송사업을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제2조제6호가목 또는 나목의 사업을 위탁받은 법인은 제26조에 따라 도시철도운송사업 면허를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의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2014.1.14 제12248호(도로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23조까지 생략 제2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9>까지 생략 <40> 법률 제12216호 도시철도법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7호 중 "「도로법」 제34조"를 "「도로법」 제36조"로, "같은 법 제38조"를 "같은 법 제61조"로 한다. <41>부터 <126>까지 생략 제25조 생략
부 칙[2014.5.21 제12643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11.19 제12844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13>까지 생략 <214> 도시철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215>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15.2.3 제13183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12.29 제13688호(철도사업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도시철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1항 중 "「철도사업법」 제32조를 위반하여 도시철도사업에 관한 회계와 도시철도사업 외의 사업에 관한 회계"를 "「철도사업법」 제32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회계"로 한다.
부 칙[2016.1.6 제13726호(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도시철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의2아목 중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따른 옥외광고업"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옥외광고사업"으로 한다. ⑩부터 <19>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16.3.22 제14090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12.2 제14339호]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12.27 제14476호(지방세징수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도시철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2항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⑮부터 <64>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 칙[2017.1.17 제14532호(물환경보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8>까지 생략 <29> 도시철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8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를 "「물환경보전법」 제33조"로 한다. <30>부터 <89>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18>까지 생략 <219> 도시철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220>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관련 별표서식
로그인
닫기
로그인을 하여 보다 편리해진 로앤비의 개인화 서비스와 편의기능을 이용해보세요.
LAWnB 로그인
파일저장
닫기
부가정보 표시 여부
본문 내 링크 표시
파일 형식
PDF
HWP MS Word
TXT
한글(HWP)파일 다운로드 시 글자가 깨질 경우, 좌측 체크박스 선택 후 다시 진행해주세요. [파일 실행 시 문자코드 "유니코드(UTF-8)"선택]
인쇄
닫기
부가정보 표시 여부
해당 본문 페이지에서 하이라이트의 제공 여부가 인쇄물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인쇄물에 하이라이트를 표시하지 않으려면 아래와 같이 하이라이트를 제거 후 인쇄해주세요.
1) 검색어 하이라이트 = 본문 상단 “검색어“ 체크 해제 처리
2) 본문 하이라이트= 본문 상단 “하이라이트&메모“ 내 숨김 처리
하이라이트&메모
본문이 수정될 경우 본문 내 기존 등록된 하이라이트&메모가 삭제될 수 있습니다.하이라이트 추가는 PC용 웹사이트를 이용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