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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법

법률 제14839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17. 0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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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도시철도운송사업계획의 변경)
① 도시철도운송사업자는 도시철도운송사업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도시철도운송사업자로부터 도시철도운송사업계획에 대한 변경신고를 받거나 소관 도시철도운송사업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