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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24425호 신규제정 2013. 0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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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직무)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하 이 장에서 "연구원"이라 한다)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재난 및 안전 관련 정책 연구에 관한 사항
2. 재난 및 안전 관련 예측·경보·대응 및 복구 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3. 재난 및 안전에 관한 국제교류협력 및 국제공동연구
4. 재난 및 안전관리 기술개발 종합계획의 수립·총괄·조정
5. 재난 및 안전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지원 총괄 및 성과관리
6. 재난 및 안전 관련 산업의 육성 및 지원
7. 신종·복합 재난 등 미래의 재난에 관한 연구 및 관련 기술 개발
8. 다수 중앙행정기관이 연계된 융합·복합재난 연구개발의 총괄·조정
9. 지역별·시설별 재난 등의 위험 취약성의 분석·평가 및 영향분석 기술 개발
10. 과학적 재난원인분석 및 현장조사 기술개발과 중앙재난조사평가협의회 지원
11. 과학기술을 활용한 재난 및 안전 관련 정보의 분석 및 데이터베이스 관리
12.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요청하는 재난 및 안전 관련 연구개발 사업의 수행
13. 한반도 재난위험성 평가 및 대응기술개발
14. 인공위성 등 원격탐사 기반 재난감시체계 관련 기술개발
15. 재난 및 안전 관련 기술의 검증·인증 및 관련 기술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