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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24425호 신규제정 2013. 0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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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사무국장)
① 사무국에 국장 1명을 둔다.
② 국장은 4급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승강기사고조사판정위원회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국의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