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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24425호 신규제정 2013. 0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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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직무)
승강기사고조사판정위원회 사무국(이하 이 장에서 "사무국"이라 한다)은 승강기사고조사판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