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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24425호 신규제정 2013. 0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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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소청심사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① 소청심사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② 소청심사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선임 상임위원의 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되, 순위가 같은 상임위원이 2명 이상 있을 때에는 연장자의 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