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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24425호 신규제정 2013. 0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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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대변인)
① 대변인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대변인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1. 주요 정책에 관한 대국민 홍보계획(온라인 홍보계획을 포함한다)의 수립·조정 및 집행
2. 정책 홍보와 관련된 각종 정보 및 상황의 관리
3. 부 내 업무의 대외 발표 사항의 관리
4. 언론취재의 지원 및 보도 내용의 분석·대응
5. 온라인대변인 지정·운영 등 소셜 미디어 정책소통 총괄·점검 및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