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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24425호 신규제정 2013. 0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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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소청심사위원회의 구성)
① 소청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상임위원 5명과 4명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소청심사위원회 위원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상임위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소청심사위원회 비상임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④ 소청심사위원회 비상임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하고, 상임위원의 예에 준하는 여비를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