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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24425호 신규제정 2013. 0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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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센터장)
①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에 센터장 1명을 둔다.
② 센터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센터장은 안전행정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