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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24425호 신규제정 2013. 0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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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센터장)
① 정부통합전산센터에 센터장 1명을 두고, 센터장 밑에 운영기획관 1명을 둔다.
② 센터장 및 운영기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센터장은 안전행정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④ 운영기획관은 정부통합전산센터 발전계획 및 운영정책의 수립, 정보자원 관리계획 및 통합 등에 관하여 센터장을 보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