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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24425호 신규제정 2013. 0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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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나라기록관)
① 기록원의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원장 소속으로 나라기록관을 둔다.
② 나라기록관에 관장 1명을 둔다.
③ 관장은 4급 또는 연구관으로 보한다. 다만,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3항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운영하는 3급 또는 4급으로 보할 수 있다.
④ 관장은 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제14조제4항에 따라 나라기록관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안전행정부의 소속기관(국립과학수사연구원 및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