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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24425호 신규제정 2013. 0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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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기록정보서비스부)
① 기록정보서비스부에 부장 1명을 두고, 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기록물 활용정책의 기획 및 활용업무의 총괄·조정
2. 소장 기록물의 기술·재분류 및 편찬
3. 기록물공개심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4. 소장 기록물의 공개 심의 및 비공개 기록물의 재분류
5. 기록물 정보화에 관한 정책·기획·예산의 수립·총괄
6. 전자기록물 관리체계의 구축·운영
7. 기록관 및 영구기록물관리기관 기록관리시스템의 개발·운영 및 확산
8. 국가기록물 통합검색서비스의 구축 및 운영
9. 고객맞춤형 기록정보서비스 운영계획의 수립 및 추진
10. 기록문화 확산을 위한 정책 개발 및 추진
11. 국가기록 전시관 및 열람실의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