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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24425호 신규제정 2013. 0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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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교수부)
① 교수부에 부장 1명을 두고, 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육 운영에 관한 총괄·조정 및 개선
2. 교수요원의 관리 및 연구과제의 부여
3. 교육 실적에 관한 통계의 유지 및 학적 관리
4. 교육장 및 교육기자재의 관리 및 운영
5. 기본교육 및 전문교육 등 교육과정의 개발·운영
6. 교육용 정책사례의 연구 및 개발
7. 교육대상자에 대한 역량진단의 실시 및 역량진단 기법의 연구·개발
8. 역량개발과 관련된 교육프로그램·기법의 연구 및 개발
9. 공무원사이버교육센터 및 사이버교육 관련 기관 간 협의체의 운영
10. 사이버교육 공통교과 콘텐츠의 개발 및 공동 활용
11. 교육훈련 관련 정보시스템 및 정보자원의 관리·운영, 원 내 정보화업무의 추진
12. 공무원 정보화교육계획의 수립 및 운영
13. 정보화 교육과정 및 기법의 연구 및 교재 발간
14. 사이버 정보화교육 콘텐츠의 개발 및 교육 운영
15. 정보화교육에 관한 포털시스템의 구축·운영
16. 그 밖에 원장이 지정하는 교육과정의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