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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24425호 신규제정 2013. 0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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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기획부)
① 기획부에 부장 1명을 두고, 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주요사업계획 및 교육운영계획의 수립·평가
2. 국내외 교육훈련제도의 연구 및 중장기 발전계획의 수립
3. 교육훈련의 수요조사 및 교육과정의 개발·홍보
4. 교육과정 평가기법의 연구 및 개발
5. 자체 조직·정원 관리 및 자체 감사
6. 예산의 편성·집행의 총괄·조정 및 국회 관련 업무
7. 각급 교육훈련기관의 교육훈련에 대한 지도·지원 및 민간교육훈련기관과의 교류·협력
8. 각종 교육 자료의 개발 및 도서관의 운영
9. 교육원 대외 홍보에 관한 사항
10. 보안·비상계획 및 관인의 관리
11. 공무원의 임용·복무·교육훈련·연금 및 그 밖의 인사사무
12. 문서의 분류·수발·심사·편찬·보존 및 관리
13. 청사시설의 유지·관리 및 방호
14. 용도·회계·결산과 재산 관리
15. 그 밖에 교육원 내 다른 관 또는 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