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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24425호 신규제정 2013. 0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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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국제교육협력관)
① 국제교육협력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국제교육협력관은 외국어교육·외국공무원교육 및 국제협력에 관하여 원장을 보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