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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24425호 신규제정 2013. 0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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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지방재정세제실)
① 지방재정세제실에 실장 1명을 두고, 실장 밑에 지방재정정책관 및 지방세제정책관 각 1명을 둔다.
② 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고, 지방재정정책관 및 지방세제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방재정정책의 총괄·조정 및 지방재정제도의 기획·관리·연구·개선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재원 배분에 관한 사항
3. 성과중심의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편성·운용 지원 및 지방재정 통계·정보화 총괄
4. 지방재정 분석·진단·공시제도의 운영 총괄 및 재정건전화에 관한 사항
5. 지방자치단체 채권·채무·기금 및 금고 제도의 운영
6.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른 지역상생발전기금의 관리 및 개선
7. 자치복권의 발행 및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의 관리 및 운영·지도
8. 지방재정전략회의 및 지방재정 정책자문회의의 관리·운영 및 지도
9. 지방재정 관련 국제협력 업무의 총괄
10. 지방재정 위기경보체계의 구축·운영 및 위기관리대책의 시행에 관한 사항
11. 지방재정의 점검·관리 및 효율화에 관한 사항
12.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연구·개선 및 운영
13. 지방교부세 제도의 연구·개선 총괄
14. 지방교부세의 산정·배정 및 운영
15.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간의 재정조정제도의 운영 지원
16. 지방세외수입의 운영
17.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회계·재무회계·결산 및 계약제도의 운영
18.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에 관련된 사항
19. 지방공기업 관련 제도의 운영 및 경영 지원에 관련된 사항
20. 지방공기업의 경영평가·진단에 관련된 사항
21. 지방세제에 관한 중장기 정책의 수립·연구 및 세제 개편의 총괄
22. 지방세 확충 방안의 연구·개선
23. 지방세 관련 교육 및 외국의 지방세 제도에 관한 연구
24. 지방세의 중과세·비과세·감면·구제 제도 및 지방세 세목별 제도의 연구·개선 총괄
25. 지방세와 관련된 지방자치단체 조례의 제정·개정에 대한 지원
26. 지방세와 관련된 법령의 운영, 질의 회신 및 세무 상담
27. 지방세정의 운영 기획 및 운영 기준의 마련
28. 지방세 과세표준 정책의 수립 및 운영
29. 위치(구역)찾기 고도화 업무의 총괄 및 조정
30. 도로명주소사업의 총괄 및 조정
31. 도로명주소 안내시설의 구축·유지 및 관리 지원
32. 도로명주소 정보화, 전자지도 통합 및 공간정보 보안 관리에 관한 사항
33. 지방세 통계 분석 및 지방세 정보화 총괄
34. 지방세 관련 새로운 세원의 발굴·조사 및 연구
④ 지방재정정책관은 제3항제1호부터 제20호까지 및 그 밖에 실장이 명하는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⑤ 지방세제정책관은 제3항제21호부터 제34호까지 및 그 밖에 실장이 명하는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