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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24425호 신규제정 2013. 0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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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지방행정실)
① 지방행정실에 실장 1명을 두고, 실장 밑에 지방행정정책관·자치제도정책관 및 지역발전정책관 각 1명을 둔다.
② 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고, 지방행정정책관·자치제도정책관 및 지역발전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방자치 지원행정의 종합·조정 및 여론의 수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국정협력의 지원
2. 지방행정 정책에 관한 국제 교류·협력
3. 지방자치단체 소속 국가공무원의 임용·제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공무원 인사교류의 협의·조정 및 지방자치단체 인사 운영에 대한 지원·권고
4. 통일에 대비한 자치행정제도에 관한 사항 및 이북5도에 대한 지도·감독
5. 지방자치단체 간 분쟁의 조정 및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제도의 운영·발전
6. 지방자치단체 평가 관련 제도의 개선 및 운영 총괄
7. 지방자치단체의 조직문화 및 행정서비스 개선의 지원
8. 주민등록제도의 개선·지원
9. 주민등록 정보화사업 추진 및 주민등록전산정보센터의 운영·관리
10. 인감제도의 연구·개선 및 전산 시스템의 관리·운영
11. 행정사 제도의 연구·개선 및 운영·지원
12.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13. 자원봉사 진흥 및 자원봉사 관련 법·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14. 기부금품 모집에 대한 제도의 개선 등에 관한 사항
15. 주민생활서비스 전달체계의 개선 및 주민생활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16. 지역공동체 활성화 모델 기획·연구 및 지원
17. 지역공동체 사업 기획 및 추진
18. 국민운동단체 육성·지원 및 관련 제도의 운영
19. 직능경제인 단체의 육성·지원 및 관련 제도의 운영
20.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주민의 정착 지원
21. 과거사·민주화 관련 위원회 및 기념사업에 대한 지원·협조
22. 지방자치제도의 총괄 기획 및 연구·개선
23. 지방분권과 관련된 업무의 총괄·조정
24.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제도의 입안·연구 및 조직 정책의 기획·총괄
25. 지방자치단체 총액인건비 제도의 기획·운영 및 중기기본인력운영계획의 수립·지원
26. 지방자치단체 조직의 분석·진단 및 기능분류모델(BRM)의 개발·관리
27. 지방자치단체의 폐치, 분합, 명칭 변경, 관할구역 조정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 연구
28. 주민자치센터 운영의 지원 및 발전방안 연구
29. 지방자치단체의 생산성 제고 지원
30. 지방행정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31. 공직선거·국민투표·주민소환·주민소송·주민투표제도의 운영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32. 지방의회제도의 연구·개선 및 운영 지원
33.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조례·규칙의 심사 및 운영에 대한 지원
34. 사무구분체계의 개선 및 사무배분에 관한 연구·지원
35. 지방공무원의 인사·보수·교육훈련·후생복지제도의 연구·개선 및 운영 지원
36. 지방공무원 복무·징계제도(공무원노조 및 직장협의회 분야는 제외한다)의 연구·개선
37. 지방자치단체 인사정보시스템의 관리 및 지방공무원 인사 통계의 작성·유지
38. 대한지방행정공제회의 지도·지원 및 관리
39. 지방자치단체 균형인사 정책의 평가·지원 등에 관한 사항
40. 지방자치단체의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방물가관리 정책의 지원
41. 지역경제의 분석 및 지역경제동향·통계와 관련된 사항
42. 지방자치단체 출연연구원 및 한국지역진흥재단의 운영 지원
43. 새마을금고 제도의 운영 및 관리·감독
44. 지역고용증대 및 실업대책의 지원
45.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등 지역일자리사업의 추진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6.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지역개발계획의 기획·지원
47.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규제의 발굴·정비
48. 지방자치단체가 고유하게 수행하는 기업행정 애로사항 관련 사무의 지원
49. 특수상황지역 및 서해 5도 특별 지원 등 저발전 지역개발사업의 기획·지원
50. 비무장지대(DMZ) 일원 초광역개발사업 종합계획의 수립·추진
51.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및 평택지역 등 특수지역에 대한 지원
52.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도로의 정비 및 구조개선사업의 추진
53. 자전거이용 활성화 정책의 추진 및 제도개선
54. 생활형 국가 자전거도로 등 자전거 이용시설의 확충·정비
55. 자전거 축전(祝典)·안전교육 등 자전거 이용 문화의 확산
56. 안전행정부 소관 저탄소 녹색성장 관련 추진사업의 총괄 및 지방자치단체의 저탄소 녹색성장 관련 사업의 협력·지원
57. 온천의 개발·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8. 공중화장실 제도, 옥외 광고물 제도의 운영 및 종합개선대책의 추진
59. 도심 생활여건 개선사업의 지원
④ 지방행정정책관은 제3항제1호부터 제21호까지 및 그 밖에 실장이 명하는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⑤ 자치제도정책관은 제3항제22호부터 제39호까지 및 그 밖에 실장이 명하는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⑥ 지역발전정책관은 제3항제40호부터 제59호까지 및 그 밖에 실장이 명하는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