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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24425호 신규제정 2013. 0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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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안전관리본부)
① 안전관리본부에 본부장 1명을 둔다.
② 안전관리본부에 안전정책국, 재난관리국 및 비상대비기획국을 둔다.
③ 본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안전정책국장 및 재난관리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비상대비기획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④ 본부장은 다음 사항과 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재난안전 및 위기상황 종합관리에 관한 사항
2. 자연·인적·사회적 재난 상황의 접수·전파, 상황판단 및 초동보고 등에 관한 사항
3. 위기징후 분석·평가·경보발령에 관한 사항
4. 국방정보통신망 소통 및 비상대비 상황 파악·조치에 관한 사항
5. 소산 전(충무 3종사태까지를 말한다) 정부종합상황실 시설 및 장비 운영
⑤ 안전정책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안전관리 정책의 기획·총괄·조정 및 관련 법령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2. 중앙안전관리위원회(조정위원회를 포함한다) 운영 및 국가안전관리계획의 수립·관리에 관한 사항
3. 안전 관련 정책에 관한 중앙행정기관 간 조정·지원 및 중앙행정기관·공공기관의 안전기준 협의·조정
4. 안전 전문인력 관리·교육훈련 및 안전관리 연구기관의 육성·지원
5.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6.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안전시설 개선사업 총괄·지원
7. 어린이 보호구역, 도시공원, 놀이터 등에 대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8.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정책기획·제도개선
9. 도로교통사고 예방 여건 조성사업 추진
10. 안전문화 활동 관련 종합계획의 수립 및 제도개선
11. 생활안전정책 총괄·지원 및 다수 중앙행정기관 관련 복합 안전정책의 조정 및 제도개선
12. 생활안전 취약요인의 실태조사 점검 및 평가
13. SOS 국민안심서비스 지원 및 교육·홍보
14. 어린이놀이시설 및 승강기 안전관리정책 총괄 및 제도개선
⑥ 재난관리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재난관리 정책의 기획·총괄·조정 및 관련 법령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및 소방방재청과의 업무 협조·지원
3. 국가재난관리체계 개선에 관한 사항
4. 중앙재난조사평가협의회 운영 및 재난관리에 관한 중앙행정기관 간 업무 협의 및 조정
5. 재난사태 선포 및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에 관한 사항
6. 재난안전통신망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7. 지방자치단체 재난관리역량 강화 지원
8. 적 등의 도발 등에 의한 피해의 조사 및 복구 지원
9. 국가기반체계 보호 및 감염병·가축전염병의 재난관리에 관한 총괄·조정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10. 국가기반시설 지정 및 관리, 지정·취소 관련 전문위원회 운영
11. 국가방재자원 관리체계 구축 총괄·조정
12. 테러 대비 관련 기관 지원
13. 재난관리 매뉴얼 총괄·운영 및 평가
14. 재난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훈련 기획·총괄 및 평가
15.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재난관리 담당자 교육계획의 수립·시행
16. 재난 취약분야 및 지역에 대한 현장 점검 기획·총괄
17. 재난 관련 유관기관 및 민·관 협력체계 구축 지원
⑦ 비상대비기획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비상대비 관련 정책의 기획 및 제도개선의 총괄·조정
2. 비상대비 지침 및 기본계획의 수립, 각 중앙행정기관 등의 비상대비계획의 작성 지도 및 점검
3. 전시 관계 법령의 제정·개정 및 예산 편성에 대한 협의
4. 전시 정부기능 유지업무의 종합·조정
5. 비상대비 시행태세의 확인·점검 및 정부합동평가에 관한 사항
6. 민방위 계획의 수립 및 제도개선의 총괄·조정
7. 국가 동원업무의 총괄·조정
8. 비상대비 비축물자의 관리 및 사용 승인에 관한 사항
9. 비상대비업무 담당자 인사 및 제도의 관리
10. 제1문서고 정부소산시설 및 정보통신시설 운영
11. 비상 시 국민행동요령의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12. 비상 시 국가지도통신망 소통·통제
13. 비상대비훈련에 관한 정책의 수립·운영 및 비상대비훈련의 기획·통제·실시 등 훈련 전반에 관한 사항
14. 비상대비업무의 확인·점검·평가계획 수립 및 운영
15. 비상대비 교육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