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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윤리복무관)
① 윤리복무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윤리복무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제2차관을 보좌한다.
1. 공무원 복무제도의 운영·조사·연구 및 복무 실태의 확인·점검
2. 관공서의 공휴일제도, 당직·비상근무제도, 공무원증제도 및 공무원 국외여행제도에 관한 사항
3. 공무원 징계제도와 중앙징계위원회의 운영 및 징계제도 운영 실태의 확인·점검
4. 비위면직자에 대한 관리
5. 공직윤리제도의 기획 및 총괄
6. 주식백지신탁제도와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의 운영
7. 공직자의 재산 등록·공개 및 심사에 관한 사항
8. 공직자 선물신고제도의 운영
9.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업무취급제한·행위제한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10.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11.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개선
12. 공무원단체 관련 기본정책의 수립·시행 및 관련 제도에 관한 조사·연구
13. 공무원단체에 대한 협력·지원에 관한 사항
14. 공무원단체 운영 현황의 파악 및 대응
15. 공무원직장협의회에 관한 사항
16. 그 밖에 공무원단체에 관한 사항
① 윤리복무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윤리복무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제2차관을 보좌한다.
1. 공무원 복무제도의 운영·조사·연구 및 복무 실태의 확인·점검
2. 관공서의 공휴일제도, 당직·비상근무제도, 공무원증제도 및 공무원 국외여행제도에 관한 사항
3. 공무원 징계제도와 중앙징계위원회의 운영 및 징계제도 운영 실태의 확인·점검
4. 비위면직자에 대한 관리
5. 공직윤리제도의 기획 및 총괄
6. 주식백지신탁제도와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의 운영
7. 공직자의 재산 등록·공개 및 심사에 관한 사항
8. 공직자 선물신고제도의 운영
9.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업무취급제한·행위제한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10.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11.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개선
12. 공무원단체 관련 기본정책의 수립·시행 및 관련 제도에 관한 조사·연구
13. 공무원단체에 대한 협력·지원에 관한 사항
14. 공무원단체 운영 현황의 파악 및 대응
15. 공무원직장협의회에 관한 사항
16. 그 밖에 공무원단체에 관한 사항
부 칙[2013.3.23 제24425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를 폐지한다.
제3조(기능이관에 따른 공무원에 대한 경과조치) 국가정보화기획, 정보보호 및 정보문화 업무의 이관에 따라 이 영 시행 당시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 31명(고위공무원 1명,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30명)은 미래창조과학부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미래창조과학부로 이체한다.
제4조(소속 공무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부칙 제3조에 따라 이체되는 공무원은 제외한다)은 안전행정부 소속 공무원으로 본다.
제5조(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8명(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8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초과현원이 별정직 공무원인 경우에는 이 영 시행일부터 6개월까지, 계약직공무원인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6조제1항·제2항, 제7조제3항, 제8조제7항 본문, 제9조제1항, 제11조제5항 전단 및 제12조제2항·제3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후단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중 "총무처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②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한다.
제7조 후단 중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을 ""안전행정부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③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생략]
④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4항, 제4조제4항제2호, 제11조제1항제4호, 제13조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14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제1항제4호, 제21조제1항 및 제27조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21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같은 조 제5항 본문 중 "행정안전부"를 각각 "안전행정부"로 한다.
⑤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후단, 같은 조 제3항, 제12조제1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4조, 제2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7조, 제30조제2항·제3항, 제32조제3항, 제34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7항, 제3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41조제2항 전단·후단, 제48조제2항, 제50조제2항, 제58조제2항 본문, 제59조, 제60조제2항, 제6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6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제3항 후단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4조제1항 전단, 제3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42조제2항, 제43조제1항·제3항, 제44조제1항·제2항 및 제45조제2항 중 "행정안전부령"을 각각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별표 1의 제6호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2의 제1호나목1)부터 4)까지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호 다목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본문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⑥ 개인정보보호위원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1호바목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3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교육부"로,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한다.
⑦ 거창사건등관련자의명예회복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⑧ 계약직공무원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조 제4항제6호나목, 제5조의3제1항·제2항, 제5조의4제1항 후단, 같은 조 제2항, 제8조 후단, 제9조의5제4항 및 제12조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의 비고 제3호, 별표 1의2의 비고 제1호 및 별표 2의 제2호가목 계산식 외의 부분 후단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⑨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9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4항 후단, 제10조제1항·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14조제1항제5호가목, 제14조의3제1항, 제15조제2항제3호, 제15조의2제1항제1호,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제15조의3제1항·제2항, 제15조의4, 제17조제1항, 제23조제2항, 제24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제6항 및 제27조제5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5항 및 제9조제5항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각각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1항제2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비상안전기획관
제9조제1항제2호라목 중 "대통령실"을 "대통령경호실"로 한다.
제14조의3제2항 후단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한다.
제15조의2제1항제1호 중 "행정안전부 소속"을 "안전행정부 소속"으로 한다.
제17조의2 중 "외교통상부"를 "외교부"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⑩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제20조제1항, 제27조, 제28조제3항 및 제4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제2항제3호, 제17조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 중 "행정안전부령"을 각각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제20조제2항 중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한다.
제20조제2항 중 "국무총리실 국무차장"을 "국무조정실 차장"으로 한다.
제24조 중 "행정안전부 제도정책관"을 "안전행정부 전략기획관"으로 한다.
⑪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2호 중 "국무총리실"을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로 한다.
제10조제1항제10호, 제23조제4항, 제24조제1항, 제25조제3항 본문·단서, 제32조제5항, 제36조제4항, 제38조제3항, 제39조제2항, 제40조제4항, 제42조제1항 단서, 제48조제3항, 제49조제2항, 제7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73조제5항, 제78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 같은 조 제3항, 제81조제2항·제5항, 제82조 및 제83조제4항 중 "행정안전부령"을 각각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본문 중 "외교통상부"를 "외교부"로 한다.
제25조제2항 본문, 제55조제2항, 제78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⑫ 공무국외여행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8호 중 "외교통상부"를 "외교부"로 한다.
제2조제3항, 제4조제2항, 제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단서, 같은 조 제4항·제5항 및 제10조제3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전단·후단, 제6조제1항 전단·후단, 같은 조 제3항, 제7조제3항 및 제8조제3항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각각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2항 본문 중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한다.
⑬ 공무원고충처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1항 중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국토해양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의4제1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차관"을 "교육부차관"으로, "교육과학기술부 소속공무원"을 "교육부 소속 공무원"으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⑭ 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제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5조의2, 제8조제2항 본문·단서, 제9조제1항·제2항, 제11조의3제3항 전단, 제11조의4제1항, 제1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5조제1항·제2항, 제16조, 제16조의2, 제25조제2항, 제26조, 제30조제1항,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2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6호, 제32조의4제2항, 제32조의5 각 호 외의 부분, 제3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4호,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3조의3제1항,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3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후단, 같은 조 제3항,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후단, 제39조제1항·제2항, 제41조 및 제4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의 제목 "(행정안전부장관의 임무)"를 "(안전행정부장관의 임무)"로 한다.
제37조제2항 후단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제38조의2제1항 전단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의 제2호나목 단서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3의 제1호, 같은 표의 제2호다목 단서, 같은 호 라목 및 같은 표의 제3호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⑮ 공무원보수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3조의2, 제10조제2항, 제11조제3항, 제15조제10호, 제16조제3항 단서, 같은 조 제7항, 제19조의2제2항, 제21조제3항, 제3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후단, 제3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4항 본문·단서, 같은 조 제5항 단서, 같은 조 제6항, 제3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3항·제4항, 제37조제1항제4호, 제37조의2, 제39조제3항, 제39조의2제5항, 제40조 본문, 제41조 단서, 제50조, 제54조제3항, 제55조 단서, 제58조제2항, 제59조제1항 전단, 제65조 본문·단서, 제67조, 제68조제2항 단서, 제70조제3항 및 제74조제2항·제3항·제5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4항, 제5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5조 단서, 제58조제2항, 제59조제1항 전단·후단 및 같은 조 제2항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각각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제36조의2제3항, 제39조의2제2항 및 제5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51조 중 "외교통상부"를 "외교부"로 한다.
제54조제3항 및 제4항 중 "외교통상부령"을 각각 "외교부령"으로 한다.
제63조제1항 단서 중 "대통령실 경호처"를 "대통령경호실"로 한다.
별표 1의 구분란 별표 4의 적용대상 공무원란 중 "대통령실 경호처"를 "대통령경호실"로 하고, 같은 표 구분란 별표 11의 적용대상 공무원란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교육부"로, "교육과학기술연수원"을 "중앙교육연수원"으로, "국제교육진흥원"을 "국립국제교육원"으로 한다.
별표 12의 비고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을 "교육부장관과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비고 제2호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교육부"로, "교육과학기술연수원"을 "중앙교육연수원"으로 한다.
별표 15 제1호의 초임호봉란 각 목 외의 부분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6 제2호의 경력란 나목2)·3), 다목3) 및 같은 표의 비고 제1호·제2호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7 제1호나목의 경력란 2)나)·다), 3)가), 같은 표의 제2호나목의 경력란 1)라), 2)나), 3)가) 및 같은 표의 제3호가목·나목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9 제1호나목의 경력란 2)나)·다), 3)가), 같은 표의 제2호나목의 경력란 1)라), 2)나), 3)가) 및 같은 표의 제3호가목·나목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22 제3호가목의 환산율란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2)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호 다목2)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행정안전부장관과"를 "교육부장관이 안전행정부장관과"로 하고, 같은 호 라목3)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행정안전부장관과"를 "교육부장관이 안전행정부장관과"로 하며, 같은 목 4)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목 8)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행정안전부장관과"를 "교육부장관이 안전행정부장관과"로 한다.
별표 22의 비고 제1호 및 제4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행정안전부장관과"를 각각 "교육부장관이 안전행정부장관과"로 한다.
별표 23의 비고 제6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24의 비고 제3호 본문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교육부"로, "교육과학기술연수원"을 "중앙교육연수원"으로 하고, 같은 비고 제7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27 다목의 경력란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30의 기관명란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교육부"로,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한다.
별표 31의 적용대상 공무원란 중 "대통령실 경호처"를 각각 "대통령경호실"로 한다.
별표 32의 구분란 중 "감사원장"을 "부총리 및 감사원장"으로, "법제처장, 국가보훈처장, 통상교섭본부장 및 대통령실 정책실장"을 "법제처장, 국가보훈처장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한다.
별표 33 제2호의 비고 및 같은 표 제3호가목의 비고 제2호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34의 비고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16>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2항, 제14조제1항, 제17조제3항, 제26조제2항, 제29조제4항 및 제30조제6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17>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본문·단서, 제7조제4항 본문, 제7조의2제2항제5호, 같은 조 제6항, 제10조제3항제6호, 같은 조 제11항, 제11조의3제7항, 제15조제4항제3호, 같은 조 제6항·제9항, 제18조의5제5항, 제22조제2항, 제22조의2제3항, 제23조제1항 전단 및 같은 조 제2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의2제7항 본문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3항 중 "외교통상부령"을 "외교부령"으로, "행정안전부령"을 각각 "안전행정부령"으로,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교육과학기술부령"을 "교육부령"으로 한다.
제19조제3항제2호 및 제3호 중 "지식경제부 및 방송통신위원회"를 각각 "미래창조과학부 및 방송통신위원회"로 한다.
별표 2의4의 비고 제1호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5 제2호의 비고란 제2호 단서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6 제2호의 지급액란 단서 및 같은 표의 비고 제2호 본문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외교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표의 비고 제3호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6의2 제2호의 월지급액란 중 "외교통상부령"을 "외교부령"으로 한다.
별표 7 제2호의 비고란 중 "외교통상부장관이 행정안전부장관"을 "외교부장관이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7의2 제3호의 비고 제1호 단서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9 제1호의 갑종란 라목 및 을종란 나목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해양수산부"로 하고, 같은 표 제4호의 을종란 나목 중 "농림수산식품부"를 "농림축산식품부"로 하며, 같은 표 제6호의 갑종란 아목 중 "지식경제부"를 "산업통상자원부"로 하고, 같은 란 타목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하며, 같은 호의 을종란 파목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0의2의 비고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1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생략]
별표 13의 비고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5의 모든공무원란 중 "감사원장"을 "감사원장, 부총리"로, "처장, 본부장"을 "처장"으로 하고, 같은 표의 비고 제5호 및 비고 제8호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18> 공무원 여비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제2항 단서,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12조제3항, 제16조제3항, 제17조제1항 단서, 제18조제1항 단서, 제23조제1항, 제27조제1항,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같은 조 제4항 단서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29조제3항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대통령령 제24298호 공무원 여비 규정 일부개정령 제31조제2항의 개정규정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의 제1호가목 중 "국무총리"를 "국무총리, 부총리"로 하고, 같은 호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호 라목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교육부"로 한다.
나. 법제처장, 국가보훈처장,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차관
별표 2의 비고 제1호의2, 제2호 및 같은 비고 제4호 단서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표의 비고 제3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3의 비고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4의 비고 제1호의2 및 제4호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6의2 제7호 및 제8호의 지급사유란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각각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8 제1호의 지급 대상란 중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지역본부를 포함한다)"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지원을 포함한다)"으로 하고, 같은 표 제2호의 지급 대상란 중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를 "농림축산검역본부"로 한다.
별표 8 제1호의 지급 대상란 및 같은 호의 지급 방법란 단서 중 "농림수산식품부"를 각각 "해양수산부"로 하고, 같은 표 제4호의 지급 대상란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하며, 같은 표 제7호의 구분란 중 "지식경제부"를 "미래창조과학부"로 한다.
<19>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제3조의2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3조의3제3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6조, 제19조의3, 제2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제2항, 제26조의2제2항, 제33조의3제1호·제2호, 제39조의2제2호, 제39조의3제1항·제2항, 제48조제2항·제3항, 제65조의3제1항, 제72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7항, 제74조제3항, 제75조제2항, 제7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6조의2, 제77조제2항제1호, 제77조의2제1항제4호,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82조제2항, 제83조의2제2항, 제83조의7제2항, 제84조제2항, 제94조제2항, 제96조의2, 제97조, 제98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99조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20조제2항제2호, 같은 조 제6항 단서, 제65조의3제3항 단서, 제66조제1항제2호 및 제78조제1호 중 "행정안전부"를 각각 "안전행정부"로 한다.
제29조제2항 및 제45조제2항 중 "행정안전부령"을 각각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제66조제1항제1호 중 "지식경제부"를 각각 "미래창조과학부"로 한다.
제78조제1호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교육부"로 한다.
제82조제2항, 제83조의7제2항 및 제94조제2항 중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을 각각 "안전행정부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별표 2의 비고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20> 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제6조의2제3항, 제8조제2항, 제9조제4항, 제20조의2제2항, 제27조제3항, 제28조, 제29조, 제31조, 제33조제4항, 제34조제2항 본문·단서, 제36조, 제37조 및 제38조제1항·제2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21> 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가목 중 "특임장관, 대통령실장, 감사원장,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국가과학기술위원회위원장,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실장"을 각각 "대통령비서실장(국가안보실을 포함한다), 대통령경호실장, 감사원장,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국무조정실장(국무총리비서실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2조제3호나목, 같은 호 라목1)·2), 제8조제2항·제3항, 제10조, 제10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3조제2항, 제16조제1항제4호 후단, 같은 항 제5호, 같은 항 제9호 후단, 같은 항 제11호 후단, 제18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제22조제1항, 제22조의2, 제22조의3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같은 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 제10항·제11항, 제24조제2항, 제30조제4호·제5호, 제31조제6항 전단, 같은 조 제7항제1호가목·제2호가목, 같은 조 제9항, 제3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조 제7항제2호, 같은 조 제8항, 제34조의3제4항, 제35조의2제1항제1호, 제35조의3제3항, 제35조의4제8항, 제4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단서,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6항,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1호·제2호, 같은 조 제8항, 제41조의2제4항, 같은 조 제8항부터 제10항까지, 제42조제1항·제2항 후단, 제43조의2제3항, 제43조의3제2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45조의2제2항, 제46조, 제4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49조의2제4항, 제49조의3제1항, 제50조제2항제8호, 제5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6항까지, 같은 조 제7항 후단, 같은 조 제8항, 제54조제1항, 제57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57조의3제4항, 제57조의5제3항·제4항 및 제57조의6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3호나목 및 제22조제3항제3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22조제3항제2호 및 제45조제3항제2호 중 "행정안전부"를 각각 "안전행정부"로 한다.
제22조제3항제3호 중 "교육과학기술부 및 그 소속 기관"을 "교육부 및 그 소속 기관"으로 한다.
제45조제3항제2호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교육부"로 한다.
대통령령 제21717호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제1항 및 제9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22> 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단서, 같은 조 제4항, 제8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16조제2항, 제19조제1항, 제20조의3제3항, 제20조의4제1항·제4항, 제26조제3항, 제2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후단,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항 제1호, 같은 조 제8항 단서, 제30조제1항제4호 단서, 같은 조 제3항, 제35조제3항, 제41조 전단, 제42조제1항, 제43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48조, 제49조제1항·제2항 및 제49조의2제1항·제2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21조제2항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3 제1호의 비고 제1호·제2호 및 같은 표 제2호의 비고 제1호·제2호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3의2의 비고 제1호·제2호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4의 비고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23> 공무원제안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제7호,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전단, 제16조제3항, 제17조제5항·제6항,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제2항, 제21조제1항, 제23조, 제28조제1항·제2항, 제29조제1항·제2항, 제30조제1항·제2항 및 제31조제2항 후단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3항, 제20조제3항 및 제29조제1항 중 "행정안전부령"을 각각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제15조 후단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24> 공무원 징계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제6조제2항, 제25조의2제1항 및 제2항 중 "행정안전부 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행정안전부차관"을 "안전행정부차관"으로 한다.
제6조제3항 중 "외교통상부"를 "외교부"로 한다.
<25>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단서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서식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란 중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한다.
<26> 공무원채용후보자장학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및 제2조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27>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7조제3항, 제10조제2항, 제1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9조제1항·제2항, 제20조 및 제21조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28> 공용차량 관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단서 중 "대통령실 경호처"를 "대통령경호실"로 한다.
제4조제3항, 제5조제2항, 제6조제2항, 제10조제2항 단서, 같은 조 제3항·제4항, 제11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제2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29>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제7조제5항, 제11조의2제1항, 제13조제1항 전단, 제27조제2항 단서, 제38조제1항제29호, 제44조제1항, 제52조제2항, 제5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8조제1항, 제59조제1항·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61조제2항, 제65조제2항 후단, 제6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후단, 제68조제3호, 제86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제4항 및 제9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30>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및 같은 조 제5항 단서 중 "행정안전부령"을 각각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제5조제3항 및 제11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제14호 단서 중 "행정안전부령"을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31>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2항, 제20조제2항, 제24조제5항, 제27조의6제2항 단서, 제29조제1항 단서 및 제33조제3항·제4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의3제1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대통령비서실
2. 국가안보실
3. 대통령경호실
4. 국무조정실
5. 국무총리비서실
6. 국가인권위원회
7. 방송통신위원회
8. 원자력안전위원회
9. 공정거래위원회
10. 금융위원회
11. 국민권익위원회
제4조의3제2항제2호 및 제14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16조제2항 중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한다.
제20조제2항 중 "행정안전부 소속 직원"을 "안전행정부 소속 직원"으로 한다.
제29조제1항 본문, 제33조의2, 제34조제1항, 제35조의2제1항 및 제38조 중 "행정안전부령"을 각각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제30조제1항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32> 공직후보자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조, 제3조의2제1항·제2항, 제4조 전단·후단, 제5조제1항·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단서, 같은 조 제3항 전단·후단, 같은 조 제4항, 제7조 전단·후단, 제8조 전단·후단, 제9조제1항·제2항, 제1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11조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 전단 중 "행정안전부의"를 "안전행정부의"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33> 과거사 관련 권고사항 처리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4조제2항,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5항제2호, 제6조제5항 및 제8조제1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2항 및 제4조제2항 중 "행정안전부차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차관"으로 한다.
<34> 관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조제2항, 제10조제4호, 제11조, 제12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13조, 제14조의2 및 제15조제1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제3항·제4항 및 제17조 중 "행정안전부령"을 각각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35>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제5조 단서, 제7조의2제1항, 제9조의5, 제10조제1항·제2항 및 제13조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교육기술과학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36>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제5조제3항 및 제8조의2제4항 중 "행정안전부령"을 각각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제8조의3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9조제3항, 제10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4항, 제15조제1항 단서, 제16조제6항 후단 및 제23조 단서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의3제1항 단서 중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한다.
제23조 단서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제24조의2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식경제부"를 "미래창조과학부"로 한다.
<37> 국가안전보장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행정안전부장관, 대통령실장 및 대통령실의 외교안보 정책을 보좌하는 수석비서관"을 "안전행정부장관, 대통령비서실장, 국가안보실장 및 대통령비서실의 외교안보 정책을 보좌하는 수석비서관"으로 한다.
<38> 국가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항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한다.
제5조제3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39> 국무회의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 본문 및 제10조제2항 중 "행정안전부"를 각각 "안전행정부"로 한다.
제3조제5항 본문 및 제11조제2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차관(특임장관실의 차관을 포함한다)"을 "차관"으로 한다.
제8조제1항 본문 중 "대통령실장, 국무총리실장, 법제처장, 국가보훈처장,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금융위원회 위원장 및 서울특별시장"을 "대통령비서실장, 국가안보실장, 국무조정실장, 법제처장, 국가보훈처장,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금융위원회위원장, 중소기업청장 및 서울특별시장"으로 한다.
<40> 국민제안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제5호, 제3조, 제4조제6항, 제5조의2제2항, 제8조, 제9조, 제1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4호, 같은 조 제4항·제9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 및 제1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41> 국새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4호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제5호, 제8조제1항 및 제2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42>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제3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제5항, 제6조제1항·제2항·제3항·제5항, 제14조제3항 전단, 제20조제3항 및 제22조제2항 본문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의 제목 "(행정안전부장관에 대한 등록신청 절차 등)"을 "(안전행정부장관에 대한 등록신청 절차 등)"으로 한다.
제4조제2항 후단 및 제5조제2항 후단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2항 및 제7조제2항 중 "행정안전부차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차관"으로 한다.
제6조제2항 및 제7조제2항 중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을 각각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로 한다.
제6조제5항 중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을 "안전행정부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43> 노근리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44>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제6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2항 및 제6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2항제1호, 제11조의2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행정안전부령"을 각각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45>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의 비고 전단 중 "국무총리실"을 "국무조정실"로,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46>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및 대통령경호실
제3조제1항제2호 중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한다.
제5조제3항 및 제4항 중 "대통령실"을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및 대통령경호실"로 한다.
<47> 대통령직인수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및 제2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48> 대한민국국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및 제12조제2항제3호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49>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제5조제2항, 제6조의2제2항제2호다목 단서, 제6조의6, 제7조제9항, 제7조의2제6항, 제7조의3제13항, 제7조의4제1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제8조제5항,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1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11조의6제1항제4호, 제11조의7제4항, 제11조의11제4항, 제11조의13제3항, 제12조제4항, 제12조의2제7항 전단, 같은 조 제10항, 제14조, 제18조제4항, 제19조제1항·제2항 전단 및 같은 조 제4항 단서 중 "행정안전부령"을 각각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전단·후단, 같은 조 제2항제4호,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6조의2제3항, 제6조의6, 제7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5항제2호, 제10조제1항제16호, 같은 조 제2항, 제11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2호가목1) 후단,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제6항,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8항, 제11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의6제1항제7호·제2항제5호, 제11조의8제4항·제5항, 제11조의9제2항·제3항, 제11조의12제2항, 제11조의13제2항제1호, 제11조의15제2항·제4항·제6항·제9항·제10항, 제1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4항·제5항, 제14조, 제1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8조제2항, 제21조제1항제1호바목·제2호바목·제3호바목·제4호마목·제5호바목, 같은 조 제2항, 제23조제3항·제7항·제9항, 제24조제3항, 제25조제3항, 제2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26조의2제5호, 제27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28조제2항 및 제29조제2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의11제4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 및 제29조제1항 중 "행정안전부"를 각각 "안전행정부"로 한다.
제27조제3항제1호 중 "행정안전부의"를 "안전행정부의"로 한다.
제27조제3항제3호 중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를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로 한다.
<50> 도서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제5조,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8조,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4조제1항 단서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기획재정부차관·교육과학기술부차관·국방부차관·행정안전부차관·농림수산식품부차관·보건복지부차관·환경부차관·국토해양부차관·산림청장"을 "기획재정부차관·교육부차관·국방부차관·안전행정부차관·농림축산식품부차관·보건복지부차관·환경부차관·국토교통부차관·해양수산부차관·산림청장"으로 한다.
제16조제3항 및 제17조제2항 중 "행정안전부"를 각각 "안전행정부"로 한다.
제16조제4항제1호 중 "기획재정부·교육과학기술부·국방부·행정안전부·농림수산식품부·보건복지부·환경부·국토해양부 및 산림청"을 "기획재정부·교육부·국방부·안전행정부·농림축산식품부·보건복지부·환경부·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 및 산림청"으로 한다.
<51> 모범공무원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제4조, 제7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9조제1항 및 제10조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52> 미수복지 명예시장·군수 등 위촉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53>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및 제12조제4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3항제1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획재정부장관, 미래창조과학부장관, 교육부장관, 외교부장관, 통일부장관, 법무부장관, 국방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환경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
3. 국가보훈처장, 경찰청장, 소방방재청장, 해양경찰청장 및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제7조제1항 및 제2항 중 "행정안전부"를 각각 "안전행정부"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재난안전실장"을 "안전관리본부장"으로 한다.
제9조제1항제4호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1항제5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으로 한다.
제14조제8호 중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을 "농림축산검역본부장"으로 한다.
제15조제4호,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21조제1항제2호마목·바목, 제25조제2항, 제26조제2항·제3항, 제30조제3항, 제36조, 제37조제2항, 제41조제1항·제2항, 제44조제1항, 제45조제2항, 제47조제5항 전단 및 같은 조 제6항 중 "행정안전부령"을 각각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54>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4항 전단, 제25조제1항제4호, 제27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41조제1항, 제42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 제49조, 제51조제2항·제3항, 제52조제1항·제2항, 제53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전단·후단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45조제2항 본문 중 "국무총리실장"을 "국무조정실장"으로, "행정안전부·국무총리실"을 "안전행정부·국무조정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행정안전부장관 및 국무총리실장"을 "안전행정부장관 및 국무조정실장"으로 한다.
<55>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한다.
<56>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57>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58> 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제3조의4제1항제3호, 제3조의5제1항·제2항, 제3조의6제1항 후단, 같은 조 제2항 및 제7조의4제4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59>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제3조제5항 및 제7제2항 중 "행정안전부장관과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3항제5호 및 같은 조 제4항 중 "행정안전부장관 및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 및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60>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제7조제3항, 제11조제4항 전단·후단, 같은 조 제5항·제6항·제8항, 제12조제3항, 제14조제2항제6호, 제15조제1항 및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61>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1항·제2항, 제10조제1항 본문, 제14조제1항제6호, 같은 조 제4항·제8항, 제1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20조의4제1항·제2항, 제20조의5제1항, 제21조제1항·제2항, 제22조제12호·제15호, 제35조제2항, 제44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4호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제5항제2호, 제14조의2제4항, 제20조의2제3항, 제26조제1항, 제27조제1항, 제31조제2항, 제40조제2항 및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행정안전부령"을 각각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62>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제4조제2항, 제6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3항,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6호, 제11조제4호, 제12조 및 제13조제1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63> 상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본문, 같은 조 제5항, 제13조제2항, 제17조제2항, 제19조, 제20조제2항제5호, 같은 조 제3항, 제3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단서, 같은 조 제3항 단서, 같은 조 제4항·제5항 및 제32조제1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4항 단서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2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2호의37서식까지,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및 별지 제8호서식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 중 "행정안전부"를 각각 "안전행정부"로 한다.
<64>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제4항, 제4조제6항, 제7조제1호·제2호, 제11조제8호, 제13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25조제1항제8호, 제33조제3호, 제34조, 제43조제2항제1호·제2호, 같은 조 제3항, 제5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2조제1항·제4항, 제53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제5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2항, 제56조, 제57조제1항 및 제58조제4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제3항 및 제36조제5항 중 "행정안전부령"을 각각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제26조제1항제4호 중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한다.
<65>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및 제2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66> 서울특별시행정특례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67>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획재정부장관·교육부장관·통일부장관·국방부장관·안전행정부장관·문화체육관광부장관·농림축산식품부장관·산업통상자원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환경부장관·국토교통부장관·국무조정실장·인천광역시장
제3조제7항 중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한다.
제5조, 제7조제4항·제5항, 제8조제1항·제2항, 제9조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제2항 및 제3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68> 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안전행정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환경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국무조정실장, 법제처장 및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제6조제2항, 같은 조 제3항제3호·제4호 및 제7조제2항 중 "국무총리실장"을 각각 "국무조정실장"으로 한다.
제6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획재정부차관 중 기획재정부장관이 지명하는 1명, 교육부차관, 안전행정부차관 중 안전행정부장관이 지명하는 1명, 문화체육관광부차관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명하는 1명,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명하는 1명, 보건복지부차관, 환경부차관, 국토교통부차관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하는 1명, 국무조정실의 차장 중 국무조정실장이 지명하는 1명, 법제처 차장,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의 차장
제7조제1항 중 "국무총리실에"를 "국무조정실에"로 한다.
제13조제1항·제2항·제7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69> 소청절차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4항 후단 중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한다.
<70>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4호·제3항제4호, 같은 조 제5항, 제4조제2호, 제9조제2호, 제10조제2항, 제16조제6호, 제20조의2제1항 및 제20조의3제4항 중 "행정안전부령"을 각각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4항, 제7조의2, 제13조, 제14조의2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14조의5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3항, 제2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0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4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의5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한다.
대통령령 제24385호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15조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 중 "행정안전부령"을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대통령령 제24385호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16조제2항의 개정규정 중 "행정안전부령"을 각각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71>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및 제8조제1항·제4항 중 "행정안전부령"을 각각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제9조,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5호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2의 제14호 중 "행정안전부령"을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별표 6의 제3호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72>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7조의3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제7조의4제1항, 제8조제1항, 제11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22조제1항제1호, 제23조제1항 본문·단서, 같은 조 제3항 단서, 제24조제3항 본문, 제25조제1항 본문·단서, 제26조제1항, 제26조의3제1항·제2항 및 제27조제1호 단서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3항제2호 중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한다.
제8조제3항제3호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교육부"로 한다.
제29조제2항 중 ""(행정안전부·교육과학기술부 소속 공무원으로 경력경쟁채용시험등으로 채용된 경우는 제외한다)"는 "(행정안전부·교육과학기술부·농촌진흥청 소속 공무원으로 경력경쟁채용시험등으로 채용된 경우는 제외한다)"로"를 ""(안전행정부·교육부 소속 공무원으로 경력경쟁채용시험등으로 채용된 경우는 제외한다)"는 "(안전행정부·교육부·농촌진흥청 소속 공무원으로 경력경쟁채용시험등으로 채용된 경우는 제외한다)"로"로 한다.
별표 2의 비고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2의2의 비고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3의 유사 경력(연구직공무원에게만 적용한다)의 경력란 제2호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4 제1호의 비고 제5호 전단 및 같은 표 제2호의 비고 제5호 전단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73>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 제30조제4항 및 제54조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24조제2항제6호나목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34조제1항 중 "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지식경제부 및 국토해양부"를 "안전행정부·문화체육관광부·산업통상자원부 및 국토교통부"로 한다.
제34조제5항 중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한다.
<74> 온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중 "행정안전부령"을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제20조제1항·제2항 및 제21조제2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75> 이북5도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및 제4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76> 인감증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4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77> 인사 감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제5조, 제10조제1항·제2항, 제13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78> 임용결격공무원 등에 대한 퇴직보상금지급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2조제3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및 제2항 중 "행정안전부"를 각각 "안전행정부"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의 작성요령란 제2호 중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한다.
<79>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중 "기획재정부·교육과학기술부"를 "기획재정부장관·교육부장관"으로, "국무총리실장"을 "국무조정실장"으로 한다.
제2조제1항제2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2항·제6항, 제3조제6항 전단, 제4조제1항제2호, 제5조제1항·제2항 및 제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4항, 제4조제2항 및 제6항 중 "행정안전부"를 각각 "안전행정부"로 한다.
제4조제1항제1호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교육부"로 한다.
<80>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제1호 후단 중 "행정안전부령"을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8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미래창조과학부, 교육부, 국방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 기상청, 산림청 및 해양경찰청
제4조제7호, 제15조제6항, 제24조제2항제3호, 제32조제3항, 제38조제4항,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6조의2제3항, 제48조, 제52조제1항 본문·단서, 제2항 본문·단서, 제55조제4항, 제58조제2항, 제5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62조제3항, 제64조제5항, 제65조제3항, 제66조제2항, 제70조제4항제2호, 제70조의2제4항 중 "행정안전부령"을 각각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제6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획재정부장관, 미래창조과학부장관, 교육부장관, 통일부장관, 외교부장관, 법무부장관, 국방부장관, 안전행정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환경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
2. 국가정보원장,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국무조정실장 및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제6조제4호 중 "대통령실"을 "국가안보실"로 한다.
제9조제1항제1호 중 "외교통상부"를 "외교부"로 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풍수해대책위원회: 안전행정부장관
2. 교통안전대책위원회: 국토교통부장관
3. 생활안전대책위원회: 안전행정부장관
4. 시설물재난대책위원회: 국토교통부장관
5. 화재·폭발사고대책위원회: 안전행정부장관
6. 전기·유류·가스사고대책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7. 환경오염사고대책위원회: 환경부장관
8. 방사능사고대책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9. 국가기반체계보호대책위원회: 안전행정부장관
제10조의2제2항제5호 중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을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제1호 중 "행정안전부, 국무총리실, 방송통신위원회"를 "안전행정부, 미래창조과학부, 국무조정실, 방송통신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10항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미래창조과학부"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1항 중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의3제3항, 같은 조 제4항제2호, 같은 조 제8항·제13항·제15항, 제12조의4제3항 본문, 제21조제6항, 제23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 제27조제1항·제2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3호, 제29조의2제2항·제5항,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4항, 제42조의4제6호, 제7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제78조의2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8항, 제79조의2제1항, 제79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제79조의5제2항·제3항, 제79조의6제2항·제3항, 제80조제1항·제2항, 제81조제1항·제2항, 같은 조 제3항제3호, 같은 조 제4항, 제82조제1항·제3항·제4항, 같은 조 제5항 본문, 같은 조 제7항, 제83조제3항, 제8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8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85조의2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7조 및 제8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의3제3항 중 "행정안전부의 재난안전실장"을 "안전행정부의 안전관리본부장"으로 한다.
제12조의3제4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안전행정부 안전관리본부장 및 국립재난안전연구원장
제12조의3제13항 중 "행정안전부에서"를 "안전행정부에서"로 한다.
제15조제3항 중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실장"을 "안전행정부 안전관리본부장"으로 한다.
제15조제4항, 제70조의2제1항 및 제78조의2제3항제1호 중 "행정안전부"를 각각 "안전행정부"로 한다.
제15조제6항 중 "행정안전부 국가기반체계보호 관련 부서"를 "안전행정부 국가기반체계보호 관련 부서"로 한다.
제16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획재정부, 미래창조과학부, 교육부, 통일부, 외교부, 법무부, 국방부, 안전행정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및 해양수산부
제25조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제79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제80조제2항 중 "행정안전부 또는"을 "안전행정부 또는"으로 한다.
별표 1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 제81호 전단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2. 농림축산검역본부
<82> 전자서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가목·나목, 같은 조 제2항,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부터 제7항까지, 제3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제5항, 제3조의4 및 제4조의2제2항 전단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6항, 제3조의3제5항, 제3조의4 및 제4조의2제3항 중 "행정안전부령"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한다.
별표 2 제2호라목의 위반행위란 1)·2) 외의 부분 및 같은 란 1)·2)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83>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의구축·운영등에관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및 제7조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84> 전자정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전단, 제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9조제2항, 제10조제2항, 제11조제3항, 제12조제2항제3호,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제5항, 제16조제1항·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제5항, 제17조제3항, 제18조제3항,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2항, 제34조제3항, 제3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3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3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40조제1항·제3항,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43조제2항, 제4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후단,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4항·제5항, 제46조제1항, 제47조제3항, 같은 조 제4항 본문, 제49조제1항·제3항, 제5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53조제1항, 제54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55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56조제1항, 제5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제4항, 제6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6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62조제3항, 제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6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66조제1항·제3항, 제7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3항·제4항·제6항·제7항, 제74조제3항, 제7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7조제2항, 제7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8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82조제4호, 제83조제1항·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4항, 제84조제2항·제3항, 제85조제2항, 제86조제2항·제4항·제5항, 제88조, 제8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28조 중 "행정안전부"를 각각 "안전행정부"로 한다.
제36조제3항 및 제48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8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에 심의를 요청"을 "안전행정부장관에게 통보"로 한다.
제84조제1항제3호 중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가"를 "안전행정부장관이"로 한다.
별표 3의 비고 제2호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85>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후단, 제6조의2제1항제7호, 제7조제1항 및 제2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 중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한다.
별지 서식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86>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4항, 제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제4항, 제1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1조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획재정부장관, 미래창조과학부장관, 교육부장관, 통일부장관, 국방부장관, 안전행정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환경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국무조정실장
제8조제1항제3호 중 "14명"을 "12명"으로 한다.
제8조제5항 및 제13조제1항 중 "행정안전부 제2차관"을 각각 "안전행정부 제2차관"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행정안전부의"를 "안전행정부의"로 한다.
<87>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획재정부차관
2. 미래창조과학부차관
3. 외교부차관
4. 법무부차관
5. 국방부차관
6. 안전행정부차관
7. 산업통상자원부차관
8. 보건복지부차관
9. 고용노동부차관
10. 국토교통부차관
11. 해양수산부차관
12. 국가정보원 차장
13.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14.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제3조제3항 중 "국무총리실"을 "국무조정실"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행정안전부 제1차관"을 "미래창조과학부 제2차관"으로 한다.
제5조제6항 후단 중 ""국무총리실의 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국무조정실의 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제9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같은 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 제9조의3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0조제2항 전단, 제16조의2제1항부터 제4항까지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안전부령"을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한다.
별표 2 나목의 기준란 중 "행정안전부령"을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하고, 같은 표 라목의 기준란 및 같은 표의 비고 제2호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88> 정부청사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1호·제2호, 같은 조 제3항 본문·단서, 같은 조 제4항, 제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조제3항, 제6조제1항 본문, 제2항 본문, 제7조제2항·제3항, 제8조제1항·제2항, 제9조제1항·제2항 및 제10조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 중 "행정안전부령"을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89> 정부 표창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전단, 제14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7조제2항, 제19조제2항 단서, 제19조의2제1항 및 제20조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제3항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외교부장관"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1호의2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2호의2서식,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3호의2서식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90>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및 제12조제2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91>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획재정부장관·미래창조과학부장관·교육부장관·외교부장관·통일부장관·법무부장관·안전행정부장관·문화체육관광부장관·농림축산식품부장관·산업통상자원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환경부장관·고용노동부장관·국토교통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및 법제처장
제5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획재정부차관·미래창조과학부차관·교육부차관·외교부차관·통일부차관·법무부차관·안전행정부차관·문화체육관광부차관·농림축산식품부차관·산업통상자원부차관·보건복지부차관·환경부차관·고용노동부차관·국토교통부차관·해양수산부차관·법제처차장 및 국무조정실 차장
제7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각각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제31조제1항제1호 단서, 제34조제2항 및 제35조의6제1항 단서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47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49조제1항, 제50조제1항·제2항, 제5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92>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4항, 제10조제4호, 제11조제1항·제2항, 제12조제1항·제2항, 제15조제4항, 제19조제1항, 제21조제1항 단서, 제26조제2항·제6항, 제35조제3항, 제36조제4항,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후단, 제39조제1항제3호 후단, 같은 조 제4항, 제40조제7항, 제4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47조제4항제2호·제3호, 제50조제5항 본문,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7항·제10항, 제5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제5항, 제57조제1항·제3항·제4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6항부터 제8항까지, 제58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같은 조 제5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7조, 제36조제2항 단서, 제39조제2항, 제47조제5항 본문, 같은 조 제10항, 제47조의2 및 제50조제3항·제8항 중 "행정안전부령"을 각각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제26조제6항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33호서식의 확인방법란 제1호 및 제2호 중 "행정안전부"를 각각 "안전행정부"로 한다.
<93>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후단,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제1항·제2항,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7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3조제1항제7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18조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32조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의 구비서류란 제4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94> 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3제4항 중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의 비고 제3호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95>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본문, 제15조제3항, 제17조제1항제1호·제2호, 제18조제2항 후단, 제22조 후단, 제42조제2항, 제44조제1항제3호, 제44조의2제1항제1호마목,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47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6조의2제3항, 제56조의4제1항 본문, 제60조제1항, 제6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68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4항, 제69조제5호, 제70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 제7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7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4조제2항, 제7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6조제2항·제5항·제6항, 제7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제4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및 제17조제3항 중 "행정안전부령"을 각각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제7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안전부제2차관"을 "안전행정부 제2차관"으로 한다.
제73조제6항 중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한다.
<96>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2항 단서, 제7조제3항 전단, 제10조제3항제2호·제3호, 제15조, 제16조제2항, 제17조, 제30조제2항 및 제34조제2항·제3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2항 단서, 제7조제3항 전단, 제9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4항, 제10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15조, 제16조제2항, 제17조, 제30조제2항 및 제34조제2항·제3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를 "「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로 한다.
제6조제4항 중 "행정안전부령"을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제1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제1항에 따른 교육과학기술연구원"을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앙교육연수원"으로 한다.
<97>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제2항, 제10조제3항, 제14조제7호, 제15조제7항, 제16조제2항, 제18조의2제2항, 제35조제2항제5호, 같은 조 제6항, 제36조제1항제6호, 제38조제3항, 제39조 본문, 제49조 및 제50조제1항·제2항·제4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3항, 제14조제7호, 제16조제2항 및 제50조제1항·제2항·제4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본문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교육부"로 한다.
별표 1의 제1호의 초임호봉란 각 목 외의 부분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2 제2호의 경력란 가목4), 나목1의2)·1의3) 및 다목2) 중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3 제1호나목의 경력란 2)·3의2)·3의3)·5) 및 같은 표 제2호나목의 경력란 2)·2의3)·4) 중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4 제1호나목의 경력란 3)·4의2)·4의3)·5) 및 같은 표 제2호나목의 경력란 2)·2의3)·4) 중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98>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항, 제2조의3제1항 후단, 같은 조 제2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및 제2조의5제1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4항, 제2조의3제1항 후단, 같은 조 제2항 본문·단서,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같은 조 제6항 전단 및 제2조의5제1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의 보고요령 제2호가목·다목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 또는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99>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2항제5호, 같은 조 제6항, 제10조제3항제6호, 같은 조 제11항, 제12조제1항, 제15조제4항제3호, 같은 조 제6항·제9항, 제16조제3항 후단, 제17조제3항, 같은 조 제4항 후단, 제18조의5제5항, 제21조의2제2항 및 제22조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의2제2항제5호, 같은 조 제6항, 제18조의5제5항 및 제22조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3의 비고 제1호 중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6의 비고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9의 기술분야 제1호사목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 2) 중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표의 기술분야 제2호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 중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표의 특수행정분야 제7호라목부터 사목까지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표의 특수행정분야 제8호의 지급대상란 가목3) 중 "행정안전부장관·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교육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표의 특수행정분야 제8호나목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0 제3호의 비고 제1호 단서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4의 비고 제4호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100>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제7조의2제3항, 제7조의3제4항, 제10조의2, 제17조제1항제5호 후단, 제17조의2, 제2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1항, 제25조제2항 단서, 제27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조 제2항제2호, 제27조의5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후단, 같은 조 제3항·제5항, 제31조제3항, 제31조의3제2항·제3항, 제32조제7항 전단·후단, 제33조제7항 전단, 같은 조 제9항, 제33조의2제8항, 제3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조 제7항 전단, 제38조의4제1항제1호, 제38조의15제4항, 제42조제4항, 제42조의2제2항 본문, 같은 조 제6항, 제48조제5항 단서, 제50조제7항제4호, 제51조의4제1항·제2항, 제51조의5제2항, 제59조, 제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항 제1호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제7조의2제3항, 제7조의3제4항, 제10조의2, 제17조제1항제5호 후단, 제17조의2, 제21조의2제11항, 제25조제2항 단서, 제27조의3제2항제2호, 제27조의5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후단, 같은 조 제3항·제5항, 제31조제3항, 제31조의3제2항·제3항, 제32조제7항 전단, 제33조제7항 전단, 제33조의2제8항, 제3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조 제7항 전단, 제38조의15제4항, 제42조의2제2항 본문, 같은 조 제6항, 제48조제5항 단서, 제59조, 제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항 제1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의3제3항, 제10조제2항, 제10조의2, 제31조의2제7항, 제31조의3제7항 단서, 제31조의6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32조제3항 및 제64조제1항제1호 중 "행정안전부령 또는 교육과학기술부령"을 각각 "안전행정부령 또는 교육부령"으로 한다.
제27조의5제4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령 또는 행정안전부령"을 "교육부령 또는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대통령령 제23093호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4조제4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을 "교육부장관 또는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101>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자장학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중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102>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103>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제4항, 제3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후단, 제7조제2항제1호·제2호, 제7조의2제1항·제2항, 제9조의2제2항제3호, 제11조 본문, 제12조제1항제1호·제6호, 제14조 및 제15조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제10조의2제4항 및 제10조의3제4항 중 "행정안전부령"을 각각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104> 지방분권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전단·후단 및 제3조제1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한다.
<105>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3항, 제7조제1항제1호, 제102조의9 및 제115조제1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제1항제5호, 제15조제1항, 제63조제4항 및 제64조제5항 후단 중 "행정안전부령"을 각각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별표의 제1호부터 제130호까지의 제출받을 기관란 중 "행정안전부"를 각각 "안전행정부"로 하고, 같은 표 제19호의 과세자료제출기관란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미래창조과학부"로 하며, 같은 표의 제33호부터 제36호까지, 제63호, 제89조 및 제122호의 과세자료제출기관란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국토교통부"로 하고, 같은 표 제41호의 과세자료제출기관란 중 "농림수산식품부"를 "식품의약품안전처"로 하며, 같은 표 제46호의 과세자료제출기관란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미래창조과학부"로 하고, 같은 표 제50호 및 제52호의 과세자료제출기관란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을 각각 "식품의약품안전처"로 하며, 같은 표 제54호의 과세자료제출기관란 중 "외교통상부"를 "외교부"로 하고, 같은 표 제94호, 제116호부터 제119호까지의 과세자료제출기관란 중 "지식경제부"를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로 하며, 같은 표 제100호의 과세자료제출기관란 중 "농림수산식품부"를 "농림축산식품부"로 하고, 같은 표 제115호의 과세자료제출기관란 중 "국토해양부"를 "해양수산부"로 한다.
<106>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전단·후단,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본문·단서, 같은 조 제5항·제8항, 제101조제3항제7호, 제133조제1항제2호 후단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7조제1호, 제102조제5항제20호, 같은 항 제31호나목·다목, 제133조제1항제2호 후단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18조제1항제6호 후단, 제26조제1항제10호 단서, 제27조제3항 전단, 제28조제2항제3호가목 단서, 제32조제1항, 제33조제1항, 제48조제3항, 제57조제2호 단서, 제58조제1항·제2항, 제63조제2항제8호, 제65조제1항·제3항, 제6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6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70조제1항·제2항, 제71조제2항 본문, 제78조제1항제1호 단서, 제84조제1항·제2항, 제89조제1항 계산식 외의 부분, 제90조제2항·제3항, 제98조 후단, 제99조제1항·제2항, 제102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4항, 제103조제1항·제2항, 제110조, 제113조제1항·제3항, 제114조제3항, 제11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116조제2항, 제128조제5항, 제13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34조제2항, 제135조 전단, 제136조제2호다목1) 및 제138조제2항 중 "행정안전부령"을 각각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제26조제1항제3호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제26조제1항제5호, 제101조제3항제7호 및 제102조제5항제5호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101조제3항제4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별표의 제1종란 제199호, 제2종란 제151호, 제3종란 제207호, 제4종란 제166호 및 제5종란 제36호 중 "행정안전부령"를 각각 "안전행정부령"로 한다.
<107>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제6호, 같은 조 제7항, 제9조제2호, 제22조제2호, 제26조제2호, 제28조제1항제2호 및 제46조제5호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22조제2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23조제1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제24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28조제1항제2호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8조 중 "행정안전부령"을 각각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108>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제4항,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및 제4조제2항·제3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109>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제18조, 제19조제2항 본문 및 같은 조 제6항 중 "행정안전부령 또는 교육과학기술부령"을 각각 "안전행정부령 또는 교육부령"으로 한다.
제20조제1항제1호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본문 중 "행정안전부장관이나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이나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3의 유사경력(연구직공무원에게만 적용한다)의 경력란 제2호 중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110> 지방자치단체 전자인사관리시스템 구축·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단서, 같은 조 제4항, 제5조제1항·제2항,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단서,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8조 및 제9조제1항·제2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111>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8조제1항·제2항, 제9조제1항·제4항 및 제11조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행정안전부에"를 "안전행정부에"로 한다.
<11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제6조제2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제6조의2제1항·제2항, 제10조제3항·제4항, 제14조제2항 본문·단서, 같은 조 제5항, 제21조제3항, 제25조제1항제4호가목부터 다목까지, 제29조 단서, 제30조제2항·제5항,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항 제5호, 제37조제3항제6호·제6호의2, 제39조제2항 단서, 제3항 단서, 제42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42조의2제1항, 제42조의3제3항, 제42조의4제4항, 제43조제8항·제13항, 제44조제2항, 제45조제1항, 제51조제4항, 제55조제2항, 제64조제1항 단서, 제74조제8항, 제7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82조제5호, 제87조, 제88조제1항, 같은 조 제3항제2호 본문, 제89조의2제2항, 제91조제1항제7호, 같은 조 제2항, 제96조제5항제3호, 제97조의2제2항 본문·단서, 같은 조 제5항, 제98조의2제5항, 제101조제2항, 제111조제1항·제2항, 제1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6조제2항, 제125조제1항, 제125조의3제4항·제5항, 같은 조 제6항 단서, 같은 조 제8항 및 제131조제5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 후단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행정안전부령""을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제10조제1항제1호, 제13조제1항제3호, 제15조제1항 전단, 제16조제5항, 제17조제3항, 제18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항 제6호, 제23조제3항, 제25조제1항제2호, 같은 항 제7호나목, 제30조제4항, 제34조 전단, 제38조제1항, 제39조제4항, 제43조제1항, 제49조제1항, 제69조제1항 본문·단서, 제71조제1항 본문·단서, 제72조제2항, 제7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항 제1호·제2호, 같은 조 제3항, 제74조제7항, 제90조제1항 전단, 제92조제2항,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11항, 제96조제2항 본문, 제122조제2항, 제123조, 제124조제1항 및 제125조제1항 중 "행정안전부령"을 각각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제20조제3항 전단 중 "행정안정부령"을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제37조제2항제4호파목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112조제1항 중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한다.
제1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세제국장"을 "안전행정부 지방재정세제실장"으로 한다.
<113>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호·제3호·4호,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5조제1항 본문, 제2항 본문, 제6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8조제1항·제2항, 제9조 본문·단서, 제10조제1항 본문,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제5항, 제12조제3항, 제13조제1항, 제15조, 제17조제1호, 제18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단서, 같은 조 제5항 본문, 같은 조 제6항 전단·후단, 같은 조 제7항, 제19조, 제20조제1항·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본문, 같은 조 제6항, 제21조 및 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22조 후단 중 ""주무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주무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를 ""주무부장관, 안전행정부장관"·"주무부장관과 안전행정부장관" 또는 "안전행정부장관"은 각각 "교육부장관"으로"로 한다.
<114>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5항 중 "행정안전부"를 각각 "안전행정부"로 한다.
제27조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115>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6조제6항 전단, 같은 조 제7항, 제21조, 제23조제3항·제5항, 제24조제2항, 제33조제1항, 제3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조 제6항, 제35조 및 제36조제1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23조제6항, 제33조제1항 및 제34조제1항 중 "행정안전부령"을 각각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별표 2 제1호의 비고 제1호 및 같은 비고 제5호 후단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비고 제1호 중 "행정안전부령"을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별표 2 제2호 지방농촌진흥기구의 비고 제3호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행정안전부령"을 "안전행정부령"으로 하고, 같은 호 지방공무원교육훈련기관의 비고 제2호 후단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3 제1호의 비고 제5호·제7호 및 같은 표 제2호의 비고 제7호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116>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2항, 제6조제2항, 제8조제3항·제4항 및 제9조제1항 전단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행정안전부"를 각각 "안전행정부"로 한다.
<117>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3호, 제27조, 제73조제2항, 제101조 및 제102조제2항 중 "행정안전부령"을 각각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제19조제1항·제2항, 제2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5조, 제57조제2항, 제65조제2항, 제72조제2항, 제73조제2항, 제74조제4항, 제85조제1항 전단·후단,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86조, 제99조제3항·제6항, 제10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105조제2항 후단, 같은 조 제3항·제4항, 제111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112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114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제11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안전부장관"은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88조 중 "행정안전부차관, 지식경제부차관, 환경부차관 및 국토해양부차관"을 "안전행정부차관, 산업통상자원부차관, 환경부차관 및 국토교통부차관"으로 한다.
제89조 중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한다.
제90조제3항 및 제107조제3항 중 "행정안전부차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차관"으로 한다.
제107조제3항 중 "국무총리실장"을 "국무조정실장"으로 한다.
제108조제2항 중 "행정안전부 지방행정국장"을 "안전행정부 지방행정정책관"으로, "행정안전부 소속"을 "안전행정부 소속"으로 한다.
별표 3의 제10호 중 "행정안전부령"을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118> 지방재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행정안전부장관"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행정안전부령"은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를 ""안전행정부장관"은 "교육부장관"으로, "안전행정부령"은 "교육부령"으로"로 한다.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1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제4항, 제12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2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0조, 제31조제1항·제2항·제4항, 제34조, 제35조제2항, 제35조의2제4항·제6항·제7항, 제35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36조제2항, 제38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39조, 제40조의2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 제41조제2항 후단, 같은 조 제4항, 제47조제3항, 제59조제4항, 제63조제2항, 제63조의2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 제64조제2항, 제6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제4호,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6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65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6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제6호, 같은 조 제6항, 제67조, 제68조제2항제4호, 같은 조 제5항, 제71조 전단, 제72조제1항·제2항, 제89조의2제1항, 제90조의2제1항, 제96조제2항 본문, 제97조제5호, 제99조제3호, 제102조제3항, 제134조제3항, 제144조제1항 및 제145조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31조제2항 중 "행정안전부에"를 "안전행정부에"로 한다.
제33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4항·제6항, 제51조제4항, 제53조, 제54조제3항 및 제144조제2항 중 "행정안전부령"을 각각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제6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안전부 제2차관"을 "안전행정부 제2차관"으로 한다.
제66조제2항제1호 중 "행정안전부 및 국무총리실"을 "안전행정부 및 국무조정실"로 한다.
<119>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 중 "국무총리실"을 "국무조정실"로 한다.
<120> 직능인 경제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121> 직무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5항제2호 후단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122> 직무분석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2항, 제6조제2항, 제7조제1항·제2항, 제8조제3항·제5항, 제9조제1항·제3항, 제10조제1항, 제11조 및 제12조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본문 중 "행정안전부령 또는 교육과학기술부령"을 "안전행정부령 또는 교육부령"으로 한다.
<123> 차관회의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본문 및 제3조제2항 중 "국무총리실장"을 각각 "국무조정실장"으로 한다.
제2조 본문 중 "차관(특임장관실의 차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차관"으로 한다.
제3조제4항 중 "「정부조직법」 제22조제1항"을 "「정부조직법」 제26조제1항"으로 한다.
제9조 본문, 제11조제2항 및 제12조제2항 중 "행정안전부"를 각각 "안전행정부"로 한다.
<124> 한국지방행정연구원육성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1항·제2항 및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125>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단서, 제3조제1항,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및 제8조제2항제3호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126> 행정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안전부 차관보가"를 "안전행정부 지방행정실장이"로, "행정안전부 지방행정국장"을 "안전행정부 지방행정정책관"으로 한다.
제4조제2항제1호 및 같은 조 제4항 중 "행정안전부 소속"을 각각 "안전행정부 소속"으로 한다.
제4조제2항제1호,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제3항, 제17조제4항, 제18조제1항·제2항, 제19조제1항, 제23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 및 제2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제3항, 제1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18조제1항 및 제2항 중 "행정안전부령"을 각각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별표 4 제2호마목의 위반행위란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127>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7항, 제8조제2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1조제2항, 제12조제1항, 제14조제3항, 제17조 단서, 제18조제1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19조제2호가목, 제22조제2항, 제25조제3항, 제28조제8항, 제36조제1항 본문, 제37조제2항 전단, 제39조, 제41조제3항, 제50조제4항, 제57조제5항 및 제61조제1항 중 "행정안전부령"을 각각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제21조제3항,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25조제1항, 제29조제1항, 제42조제1항·제3항, 제43조제2항, 제44조제2항, 제46조제3항, 제47조제3항, 제4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3조, 제5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56조제6호, 제5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58조, 제59조제2항, 제64조제2항·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제66조 및 제70조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25조제1항 중 "행정안전부에"를 "안전행정부에"로 한다.
제34조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외교통상부"를 "외교부"로, "외교통상부장관"을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128> 행정절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6호 중 "행정안전부령"을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제22조의2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129>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국무총리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국무조정실"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를 폐지한다.
제3조(기능이관에 따른 공무원에 대한 경과조치) 국가정보화기획, 정보보호 및 정보문화 업무의 이관에 따라 이 영 시행 당시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 31명(고위공무원 1명,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30명)은 미래창조과학부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미래창조과학부로 이체한다.
제4조(소속 공무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부칙 제3조에 따라 이체되는 공무원은 제외한다)은 안전행정부 소속 공무원으로 본다.
제5조(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8명(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8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초과현원이 별정직 공무원인 경우에는 이 영 시행일부터 6개월까지, 계약직공무원인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6조제1항·제2항, 제7조제3항, 제8조제7항 본문, 제9조제1항, 제11조제5항 전단 및 제12조제2항·제3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후단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중 "총무처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②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한다.
제7조 후단 중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을 ""안전행정부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③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생략]
④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4항, 제4조제4항제2호, 제11조제1항제4호, 제13조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14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제1항제4호, 제21조제1항 및 제27조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21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같은 조 제5항 본문 중 "행정안전부"를 각각 "안전행정부"로 한다.
⑤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후단, 같은 조 제3항, 제12조제1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4조, 제2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7조, 제30조제2항·제3항, 제32조제3항, 제34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7항, 제3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41조제2항 전단·후단, 제48조제2항, 제50조제2항, 제58조제2항 본문, 제59조, 제60조제2항, 제6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6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제3항 후단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4조제1항 전단, 제3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42조제2항, 제43조제1항·제3항, 제44조제1항·제2항 및 제45조제2항 중 "행정안전부령"을 각각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별표 1의 제6호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2의 제1호나목1)부터 4)까지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호 다목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본문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⑥ 개인정보보호위원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1호바목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3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교육부"로,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한다.
⑦ 거창사건등관련자의명예회복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⑧ 계약직공무원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조 제4항제6호나목, 제5조의3제1항·제2항, 제5조의4제1항 후단, 같은 조 제2항, 제8조 후단, 제9조의5제4항 및 제12조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의 비고 제3호, 별표 1의2의 비고 제1호 및 별표 2의 제2호가목 계산식 외의 부분 후단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⑨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9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4항 후단, 제10조제1항·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14조제1항제5호가목, 제14조의3제1항, 제15조제2항제3호, 제15조의2제1항제1호,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제15조의3제1항·제2항, 제15조의4, 제17조제1항, 제23조제2항, 제24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제6항 및 제27조제5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5항 및 제9조제5항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각각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1항제2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비상안전기획관
제9조제1항제2호라목 중 "대통령실"을 "대통령경호실"로 한다.
제14조의3제2항 후단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한다.
제15조의2제1항제1호 중 "행정안전부 소속"을 "안전행정부 소속"으로 한다.
제17조의2 중 "외교통상부"를 "외교부"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⑩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제20조제1항, 제27조, 제28조제3항 및 제4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제2항제3호, 제17조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 중 "행정안전부령"을 각각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제20조제2항 중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한다.
제20조제2항 중 "국무총리실 국무차장"을 "국무조정실 차장"으로 한다.
제24조 중 "행정안전부 제도정책관"을 "안전행정부 전략기획관"으로 한다.
⑪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2호 중 "국무총리실"을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로 한다.
제10조제1항제10호, 제23조제4항, 제24조제1항, 제25조제3항 본문·단서, 제32조제5항, 제36조제4항, 제38조제3항, 제39조제2항, 제40조제4항, 제42조제1항 단서, 제48조제3항, 제49조제2항, 제7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73조제5항, 제78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 같은 조 제3항, 제81조제2항·제5항, 제82조 및 제83조제4항 중 "행정안전부령"을 각각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본문 중 "외교통상부"를 "외교부"로 한다.
제25조제2항 본문, 제55조제2항, 제78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⑫ 공무국외여행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8호 중 "외교통상부"를 "외교부"로 한다.
제2조제3항, 제4조제2항, 제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단서, 같은 조 제4항·제5항 및 제10조제3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전단·후단, 제6조제1항 전단·후단, 같은 조 제3항, 제7조제3항 및 제8조제3항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각각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2항 본문 중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한다.
⑬ 공무원고충처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1항 중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국토해양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의4제1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차관"을 "교육부차관"으로, "교육과학기술부 소속공무원"을 "교육부 소속 공무원"으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⑭ 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제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5조의2, 제8조제2항 본문·단서, 제9조제1항·제2항, 제11조의3제3항 전단, 제11조의4제1항, 제1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5조제1항·제2항, 제16조, 제16조의2, 제25조제2항, 제26조, 제30조제1항,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2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6호, 제32조의4제2항, 제32조의5 각 호 외의 부분, 제3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4호,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3조의3제1항,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3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후단, 같은 조 제3항,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후단, 제39조제1항·제2항, 제41조 및 제4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의 제목 "(행정안전부장관의 임무)"를 "(안전행정부장관의 임무)"로 한다.
제37조제2항 후단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제38조의2제1항 전단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의 제2호나목 단서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3의 제1호, 같은 표의 제2호다목 단서, 같은 호 라목 및 같은 표의 제3호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⑮ 공무원보수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3조의2, 제10조제2항, 제11조제3항, 제15조제10호, 제16조제3항 단서, 같은 조 제7항, 제19조의2제2항, 제21조제3항, 제3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후단, 제3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4항 본문·단서, 같은 조 제5항 단서, 같은 조 제6항, 제3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3항·제4항, 제37조제1항제4호, 제37조의2, 제39조제3항, 제39조의2제5항, 제40조 본문, 제41조 단서, 제50조, 제54조제3항, 제55조 단서, 제58조제2항, 제59조제1항 전단, 제65조 본문·단서, 제67조, 제68조제2항 단서, 제70조제3항 및 제74조제2항·제3항·제5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4항, 제5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5조 단서, 제58조제2항, 제59조제1항 전단·후단 및 같은 조 제2항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각각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제36조의2제3항, 제39조의2제2항 및 제5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51조 중 "외교통상부"를 "외교부"로 한다.
제54조제3항 및 제4항 중 "외교통상부령"을 각각 "외교부령"으로 한다.
제63조제1항 단서 중 "대통령실 경호처"를 "대통령경호실"로 한다.
별표 1의 구분란 별표 4의 적용대상 공무원란 중 "대통령실 경호처"를 "대통령경호실"로 하고, 같은 표 구분란 별표 11의 적용대상 공무원란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교육부"로, "교육과학기술연수원"을 "중앙교육연수원"으로, "국제교육진흥원"을 "국립국제교육원"으로 한다.
별표 12의 비고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을 "교육부장관과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비고 제2호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교육부"로, "교육과학기술연수원"을 "중앙교육연수원"으로 한다.
별표 15 제1호의 초임호봉란 각 목 외의 부분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6 제2호의 경력란 나목2)·3), 다목3) 및 같은 표의 비고 제1호·제2호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7 제1호나목의 경력란 2)나)·다), 3)가), 같은 표의 제2호나목의 경력란 1)라), 2)나), 3)가) 및 같은 표의 제3호가목·나목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9 제1호나목의 경력란 2)나)·다), 3)가), 같은 표의 제2호나목의 경력란 1)라), 2)나), 3)가) 및 같은 표의 제3호가목·나목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22 제3호가목의 환산율란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2)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호 다목2)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행정안전부장관과"를 "교육부장관이 안전행정부장관과"로 하고, 같은 호 라목3)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행정안전부장관과"를 "교육부장관이 안전행정부장관과"로 하며, 같은 목 4)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목 8)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행정안전부장관과"를 "교육부장관이 안전행정부장관과"로 한다.
별표 22의 비고 제1호 및 제4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행정안전부장관과"를 각각 "교육부장관이 안전행정부장관과"로 한다.
별표 23의 비고 제6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24의 비고 제3호 본문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교육부"로, "교육과학기술연수원"을 "중앙교육연수원"으로 하고, 같은 비고 제7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27 다목의 경력란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30의 기관명란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교육부"로,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한다.
별표 31의 적용대상 공무원란 중 "대통령실 경호처"를 각각 "대통령경호실"로 한다.
별표 32의 구분란 중 "감사원장"을 "부총리 및 감사원장"으로, "법제처장, 국가보훈처장, 통상교섭본부장 및 대통령실 정책실장"을 "법제처장, 국가보훈처장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한다.
별표 33 제2호의 비고 및 같은 표 제3호가목의 비고 제2호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34의 비고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16>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2항, 제14조제1항, 제17조제3항, 제26조제2항, 제29조제4항 및 제30조제6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17>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본문·단서, 제7조제4항 본문, 제7조의2제2항제5호, 같은 조 제6항, 제10조제3항제6호, 같은 조 제11항, 제11조의3제7항, 제15조제4항제3호, 같은 조 제6항·제9항, 제18조의5제5항, 제22조제2항, 제22조의2제3항, 제23조제1항 전단 및 같은 조 제2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의2제7항 본문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3항 중 "외교통상부령"을 "외교부령"으로, "행정안전부령"을 각각 "안전행정부령"으로,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교육과학기술부령"을 "교육부령"으로 한다.
제19조제3항제2호 및 제3호 중 "지식경제부 및 방송통신위원회"를 각각 "미래창조과학부 및 방송통신위원회"로 한다.
별표 2의4의 비고 제1호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5 제2호의 비고란 제2호 단서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6 제2호의 지급액란 단서 및 같은 표의 비고 제2호 본문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외교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표의 비고 제3호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6의2 제2호의 월지급액란 중 "외교통상부령"을 "외교부령"으로 한다.
별표 7 제2호의 비고란 중 "외교통상부장관이 행정안전부장관"을 "외교부장관이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7의2 제3호의 비고 제1호 단서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9 제1호의 갑종란 라목 및 을종란 나목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해양수산부"로 하고, 같은 표 제4호의 을종란 나목 중 "농림수산식품부"를 "농림축산식품부"로 하며, 같은 표 제6호의 갑종란 아목 중 "지식경제부"를 "산업통상자원부"로 하고, 같은 란 타목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하며, 같은 호의 을종란 파목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0의2의 비고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1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생략]
별표 13의 비고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5의 모든공무원란 중 "감사원장"을 "감사원장, 부총리"로, "처장, 본부장"을 "처장"으로 하고, 같은 표의 비고 제5호 및 비고 제8호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18> 공무원 여비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제2항 단서,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12조제3항, 제16조제3항, 제17조제1항 단서, 제18조제1항 단서, 제23조제1항, 제27조제1항,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같은 조 제4항 단서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29조제3항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대통령령 제24298호 공무원 여비 규정 일부개정령 제31조제2항의 개정규정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의 제1호가목 중 "국무총리"를 "국무총리, 부총리"로 하고, 같은 호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호 라목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교육부"로 한다.
나. 법제처장, 국가보훈처장,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차관
별표 2의 비고 제1호의2, 제2호 및 같은 비고 제4호 단서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표의 비고 제3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3의 비고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4의 비고 제1호의2 및 제4호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6의2 제7호 및 제8호의 지급사유란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각각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8 제1호의 지급 대상란 중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지역본부를 포함한다)"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지원을 포함한다)"으로 하고, 같은 표 제2호의 지급 대상란 중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를 "농림축산검역본부"로 한다.
별표 8 제1호의 지급 대상란 및 같은 호의 지급 방법란 단서 중 "농림수산식품부"를 각각 "해양수산부"로 하고, 같은 표 제4호의 지급 대상란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하며, 같은 표 제7호의 구분란 중 "지식경제부"를 "미래창조과학부"로 한다.
<19>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제3조의2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3조의3제3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6조, 제19조의3, 제2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제2항, 제26조의2제2항, 제33조의3제1호·제2호, 제39조의2제2호, 제39조의3제1항·제2항, 제48조제2항·제3항, 제65조의3제1항, 제72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7항, 제74조제3항, 제75조제2항, 제7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6조의2, 제77조제2항제1호, 제77조의2제1항제4호,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82조제2항, 제83조의2제2항, 제83조의7제2항, 제84조제2항, 제94조제2항, 제96조의2, 제97조, 제98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99조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20조제2항제2호, 같은 조 제6항 단서, 제65조의3제3항 단서, 제66조제1항제2호 및 제78조제1호 중 "행정안전부"를 각각 "안전행정부"로 한다.
제29조제2항 및 제45조제2항 중 "행정안전부령"을 각각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제66조제1항제1호 중 "지식경제부"를 각각 "미래창조과학부"로 한다.
제78조제1호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교육부"로 한다.
제82조제2항, 제83조의7제2항 및 제94조제2항 중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을 각각 "안전행정부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별표 2의 비고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20> 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제6조의2제3항, 제8조제2항, 제9조제4항, 제20조의2제2항, 제27조제3항, 제28조, 제29조, 제31조, 제33조제4항, 제34조제2항 본문·단서, 제36조, 제37조 및 제38조제1항·제2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21> 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가목 중 "특임장관, 대통령실장, 감사원장,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국가과학기술위원회위원장,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실장"을 각각 "대통령비서실장(국가안보실을 포함한다), 대통령경호실장, 감사원장,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국무조정실장(국무총리비서실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2조제3호나목, 같은 호 라목1)·2), 제8조제2항·제3항, 제10조, 제10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3조제2항, 제16조제1항제4호 후단, 같은 항 제5호, 같은 항 제9호 후단, 같은 항 제11호 후단, 제18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제22조제1항, 제22조의2, 제22조의3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같은 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 제10항·제11항, 제24조제2항, 제30조제4호·제5호, 제31조제6항 전단, 같은 조 제7항제1호가목·제2호가목, 같은 조 제9항, 제3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조 제7항제2호, 같은 조 제8항, 제34조의3제4항, 제35조의2제1항제1호, 제35조의3제3항, 제35조의4제8항, 제4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단서,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6항,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1호·제2호, 같은 조 제8항, 제41조의2제4항, 같은 조 제8항부터 제10항까지, 제42조제1항·제2항 후단, 제43조의2제3항, 제43조의3제2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45조의2제2항, 제46조, 제4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49조의2제4항, 제49조의3제1항, 제50조제2항제8호, 제5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6항까지, 같은 조 제7항 후단, 같은 조 제8항, 제54조제1항, 제57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57조의3제4항, 제57조의5제3항·제4항 및 제57조의6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3호나목 및 제22조제3항제3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22조제3항제2호 및 제45조제3항제2호 중 "행정안전부"를 각각 "안전행정부"로 한다.
제22조제3항제3호 중 "교육과학기술부 및 그 소속 기관"을 "교육부 및 그 소속 기관"으로 한다.
제45조제3항제2호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교육부"로 한다.
대통령령 제21717호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제1항 및 제9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22> 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단서, 같은 조 제4항, 제8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16조제2항, 제19조제1항, 제20조의3제3항, 제20조의4제1항·제4항, 제26조제3항, 제2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후단,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항 제1호, 같은 조 제8항 단서, 제30조제1항제4호 단서, 같은 조 제3항, 제35조제3항, 제41조 전단, 제42조제1항, 제43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48조, 제49조제1항·제2항 및 제49조의2제1항·제2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21조제2항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3 제1호의 비고 제1호·제2호 및 같은 표 제2호의 비고 제1호·제2호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3의2의 비고 제1호·제2호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4의 비고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23> 공무원제안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제7호,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전단, 제16조제3항, 제17조제5항·제6항,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제2항, 제21조제1항, 제23조, 제28조제1항·제2항, 제29조제1항·제2항, 제30조제1항·제2항 및 제31조제2항 후단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3항, 제20조제3항 및 제29조제1항 중 "행정안전부령"을 각각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제15조 후단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24> 공무원 징계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제6조제2항, 제25조의2제1항 및 제2항 중 "행정안전부 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행정안전부차관"을 "안전행정부차관"으로 한다.
제6조제3항 중 "외교통상부"를 "외교부"로 한다.
<25>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단서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서식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란 중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한다.
<26> 공무원채용후보자장학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및 제2조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27>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7조제3항, 제10조제2항, 제1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9조제1항·제2항, 제20조 및 제21조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28> 공용차량 관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단서 중 "대통령실 경호처"를 "대통령경호실"로 한다.
제4조제3항, 제5조제2항, 제6조제2항, 제10조제2항 단서, 같은 조 제3항·제4항, 제11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제2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29>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제7조제5항, 제11조의2제1항, 제13조제1항 전단, 제27조제2항 단서, 제38조제1항제29호, 제44조제1항, 제52조제2항, 제5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8조제1항, 제59조제1항·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61조제2항, 제65조제2항 후단, 제6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후단, 제68조제3호, 제86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제4항 및 제9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30>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및 같은 조 제5항 단서 중 "행정안전부령"을 각각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제5조제3항 및 제11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제14호 단서 중 "행정안전부령"을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31>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2항, 제20조제2항, 제24조제5항, 제27조의6제2항 단서, 제29조제1항 단서 및 제33조제3항·제4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의3제1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대통령비서실
2. 국가안보실
3. 대통령경호실
4. 국무조정실
5. 국무총리비서실
6. 국가인권위원회
7. 방송통신위원회
8. 원자력안전위원회
9. 공정거래위원회
10. 금융위원회
11. 국민권익위원회
제4조의3제2항제2호 및 제14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16조제2항 중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한다.
제20조제2항 중 "행정안전부 소속 직원"을 "안전행정부 소속 직원"으로 한다.
제29조제1항 본문, 제33조의2, 제34조제1항, 제35조의2제1항 및 제38조 중 "행정안전부령"을 각각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제30조제1항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32> 공직후보자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조, 제3조의2제1항·제2항, 제4조 전단·후단, 제5조제1항·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단서, 같은 조 제3항 전단·후단, 같은 조 제4항, 제7조 전단·후단, 제8조 전단·후단, 제9조제1항·제2항, 제1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11조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 전단 중 "행정안전부의"를 "안전행정부의"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33> 과거사 관련 권고사항 처리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4조제2항,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5항제2호, 제6조제5항 및 제8조제1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2항 및 제4조제2항 중 "행정안전부차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차관"으로 한다.
<34> 관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조제2항, 제10조제4호, 제11조, 제12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13조, 제14조의2 및 제15조제1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제3항·제4항 및 제17조 중 "행정안전부령"을 각각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35>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제5조 단서, 제7조의2제1항, 제9조의5, 제10조제1항·제2항 및 제13조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교육기술과학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36>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제5조제3항 및 제8조의2제4항 중 "행정안전부령"을 각각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제8조의3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9조제3항, 제10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4항, 제15조제1항 단서, 제16조제6항 후단 및 제23조 단서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의3제1항 단서 중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한다.
제23조 단서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제24조의2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식경제부"를 "미래창조과학부"로 한다.
<37> 국가안전보장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행정안전부장관, 대통령실장 및 대통령실의 외교안보 정책을 보좌하는 수석비서관"을 "안전행정부장관, 대통령비서실장, 국가안보실장 및 대통령비서실의 외교안보 정책을 보좌하는 수석비서관"으로 한다.
<38> 국가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항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한다.
제5조제3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39> 국무회의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 본문 및 제10조제2항 중 "행정안전부"를 각각 "안전행정부"로 한다.
제3조제5항 본문 및 제11조제2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차관(특임장관실의 차관을 포함한다)"을 "차관"으로 한다.
제8조제1항 본문 중 "대통령실장, 국무총리실장, 법제처장, 국가보훈처장,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금융위원회 위원장 및 서울특별시장"을 "대통령비서실장, 국가안보실장, 국무조정실장, 법제처장, 국가보훈처장,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금융위원회위원장, 중소기업청장 및 서울특별시장"으로 한다.
<40> 국민제안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제5호, 제3조, 제4조제6항, 제5조의2제2항, 제8조, 제9조, 제1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4호, 같은 조 제4항·제9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 및 제1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41> 국새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4호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제5호, 제8조제1항 및 제2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42>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제3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제5항, 제6조제1항·제2항·제3항·제5항, 제14조제3항 전단, 제20조제3항 및 제22조제2항 본문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의 제목 "(행정안전부장관에 대한 등록신청 절차 등)"을 "(안전행정부장관에 대한 등록신청 절차 등)"으로 한다.
제4조제2항 후단 및 제5조제2항 후단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2항 및 제7조제2항 중 "행정안전부차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차관"으로 한다.
제6조제2항 및 제7조제2항 중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을 각각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로 한다.
제6조제5항 중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을 "안전행정부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43> 노근리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44>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제6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2항 및 제6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2항제1호, 제11조의2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행정안전부령"을 각각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45>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의 비고 전단 중 "국무총리실"을 "국무조정실"로,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46>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및 대통령경호실
제3조제1항제2호 중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한다.
제5조제3항 및 제4항 중 "대통령실"을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및 대통령경호실"로 한다.
<47> 대통령직인수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및 제2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48> 대한민국국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및 제12조제2항제3호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49>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제5조제2항, 제6조의2제2항제2호다목 단서, 제6조의6, 제7조제9항, 제7조의2제6항, 제7조의3제13항, 제7조의4제1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제8조제5항,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1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11조의6제1항제4호, 제11조의7제4항, 제11조의11제4항, 제11조의13제3항, 제12조제4항, 제12조의2제7항 전단, 같은 조 제10항, 제14조, 제18조제4항, 제19조제1항·제2항 전단 및 같은 조 제4항 단서 중 "행정안전부령"을 각각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전단·후단, 같은 조 제2항제4호,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6조의2제3항, 제6조의6, 제7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5항제2호, 제10조제1항제16호, 같은 조 제2항, 제11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2호가목1) 후단,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제6항,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8항, 제11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의6제1항제7호·제2항제5호, 제11조의8제4항·제5항, 제11조의9제2항·제3항, 제11조의12제2항, 제11조의13제2항제1호, 제11조의15제2항·제4항·제6항·제9항·제10항, 제1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4항·제5항, 제14조, 제1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8조제2항, 제21조제1항제1호바목·제2호바목·제3호바목·제4호마목·제5호바목, 같은 조 제2항, 제23조제3항·제7항·제9항, 제24조제3항, 제25조제3항, 제2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26조의2제5호, 제27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28조제2항 및 제29조제2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의11제4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 및 제29조제1항 중 "행정안전부"를 각각 "안전행정부"로 한다.
제27조제3항제1호 중 "행정안전부의"를 "안전행정부의"로 한다.
제27조제3항제3호 중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를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로 한다.
<50> 도서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제5조,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8조,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4조제1항 단서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기획재정부차관·교육과학기술부차관·국방부차관·행정안전부차관·농림수산식품부차관·보건복지부차관·환경부차관·국토해양부차관·산림청장"을 "기획재정부차관·교육부차관·국방부차관·안전행정부차관·농림축산식품부차관·보건복지부차관·환경부차관·국토교통부차관·해양수산부차관·산림청장"으로 한다.
제16조제3항 및 제17조제2항 중 "행정안전부"를 각각 "안전행정부"로 한다.
제16조제4항제1호 중 "기획재정부·교육과학기술부·국방부·행정안전부·농림수산식품부·보건복지부·환경부·국토해양부 및 산림청"을 "기획재정부·교육부·국방부·안전행정부·농림축산식품부·보건복지부·환경부·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 및 산림청"으로 한다.
<51> 모범공무원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제4조, 제7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9조제1항 및 제10조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52> 미수복지 명예시장·군수 등 위촉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53>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및 제12조제4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3항제1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획재정부장관, 미래창조과학부장관, 교육부장관, 외교부장관, 통일부장관, 법무부장관, 국방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환경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
3. 국가보훈처장, 경찰청장, 소방방재청장, 해양경찰청장 및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제7조제1항 및 제2항 중 "행정안전부"를 각각 "안전행정부"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재난안전실장"을 "안전관리본부장"으로 한다.
제9조제1항제4호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1항제5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으로 한다.
제14조제8호 중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을 "농림축산검역본부장"으로 한다.
제15조제4호,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21조제1항제2호마목·바목, 제25조제2항, 제26조제2항·제3항, 제30조제3항, 제36조, 제37조제2항, 제41조제1항·제2항, 제44조제1항, 제45조제2항, 제47조제5항 전단 및 같은 조 제6항 중 "행정안전부령"을 각각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54>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4항 전단, 제25조제1항제4호, 제27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41조제1항, 제42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 제49조, 제51조제2항·제3항, 제52조제1항·제2항, 제53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전단·후단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45조제2항 본문 중 "국무총리실장"을 "국무조정실장"으로, "행정안전부·국무총리실"을 "안전행정부·국무조정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행정안전부장관 및 국무총리실장"을 "안전행정부장관 및 국무조정실장"으로 한다.
<55>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한다.
<56>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57>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58> 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제3조의4제1항제3호, 제3조의5제1항·제2항, 제3조의6제1항 후단, 같은 조 제2항 및 제7조의4제4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59>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제3조제5항 및 제7제2항 중 "행정안전부장관과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3항제5호 및 같은 조 제4항 중 "행정안전부장관 및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 및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60>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제7조제3항, 제11조제4항 전단·후단, 같은 조 제5항·제6항·제8항, 제12조제3항, 제14조제2항제6호, 제15조제1항 및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61>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1항·제2항, 제10조제1항 본문, 제14조제1항제6호, 같은 조 제4항·제8항, 제1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20조의4제1항·제2항, 제20조의5제1항, 제21조제1항·제2항, 제22조제12호·제15호, 제35조제2항, 제44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4호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제5항제2호, 제14조의2제4항, 제20조의2제3항, 제26조제1항, 제27조제1항, 제31조제2항, 제40조제2항 및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행정안전부령"을 각각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62>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제4조제2항, 제6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3항,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6호, 제11조제4호, 제12조 및 제13조제1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63> 상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본문, 같은 조 제5항, 제13조제2항, 제17조제2항, 제19조, 제20조제2항제5호, 같은 조 제3항, 제3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단서, 같은 조 제3항 단서, 같은 조 제4항·제5항 및 제32조제1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4항 단서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2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2호의37서식까지,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및 별지 제8호서식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 중 "행정안전부"를 각각 "안전행정부"로 한다.
<64>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제4항, 제4조제6항, 제7조제1호·제2호, 제11조제8호, 제13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25조제1항제8호, 제33조제3호, 제34조, 제43조제2항제1호·제2호, 같은 조 제3항, 제5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2조제1항·제4항, 제53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제5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2항, 제56조, 제57조제1항 및 제58조제4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제3항 및 제36조제5항 중 "행정안전부령"을 각각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제26조제1항제4호 중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한다.
<65>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및 제2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66> 서울특별시행정특례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67>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획재정부장관·교육부장관·통일부장관·국방부장관·안전행정부장관·문화체육관광부장관·농림축산식품부장관·산업통상자원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환경부장관·국토교통부장관·국무조정실장·인천광역시장
제3조제7항 중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한다.
제5조, 제7조제4항·제5항, 제8조제1항·제2항, 제9조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제2항 및 제3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68> 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안전행정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환경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국무조정실장, 법제처장 및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제6조제2항, 같은 조 제3항제3호·제4호 및 제7조제2항 중 "국무총리실장"을 각각 "국무조정실장"으로 한다.
제6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획재정부차관 중 기획재정부장관이 지명하는 1명, 교육부차관, 안전행정부차관 중 안전행정부장관이 지명하는 1명, 문화체육관광부차관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명하는 1명,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명하는 1명, 보건복지부차관, 환경부차관, 국토교통부차관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하는 1명, 국무조정실의 차장 중 국무조정실장이 지명하는 1명, 법제처 차장,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의 차장
제7조제1항 중 "국무총리실에"를 "국무조정실에"로 한다.
제13조제1항·제2항·제7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69> 소청절차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4항 후단 중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한다.
<70>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4호·제3항제4호, 같은 조 제5항, 제4조제2호, 제9조제2호, 제10조제2항, 제16조제6호, 제20조의2제1항 및 제20조의3제4항 중 "행정안전부령"을 각각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4항, 제7조의2, 제13조, 제14조의2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14조의5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3항, 제2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0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4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의5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한다.
대통령령 제24385호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15조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 중 "행정안전부령"을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대통령령 제24385호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16조제2항의 개정규정 중 "행정안전부령"을 각각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71>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및 제8조제1항·제4항 중 "행정안전부령"을 각각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제9조,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5호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2의 제14호 중 "행정안전부령"을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별표 6의 제3호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72>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7조의3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제7조의4제1항, 제8조제1항, 제11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22조제1항제1호, 제23조제1항 본문·단서, 같은 조 제3항 단서, 제24조제3항 본문, 제25조제1항 본문·단서, 제26조제1항, 제26조의3제1항·제2항 및 제27조제1호 단서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3항제2호 중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한다.
제8조제3항제3호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교육부"로 한다.
제29조제2항 중 ""(행정안전부·교육과학기술부 소속 공무원으로 경력경쟁채용시험등으로 채용된 경우는 제외한다)"는 "(행정안전부·교육과학기술부·농촌진흥청 소속 공무원으로 경력경쟁채용시험등으로 채용된 경우는 제외한다)"로"를 ""(안전행정부·교육부 소속 공무원으로 경력경쟁채용시험등으로 채용된 경우는 제외한다)"는 "(안전행정부·교육부·농촌진흥청 소속 공무원으로 경력경쟁채용시험등으로 채용된 경우는 제외한다)"로"로 한다.
별표 2의 비고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2의2의 비고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3의 유사 경력(연구직공무원에게만 적용한다)의 경력란 제2호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4 제1호의 비고 제5호 전단 및 같은 표 제2호의 비고 제5호 전단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73>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 제30조제4항 및 제54조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24조제2항제6호나목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34조제1항 중 "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지식경제부 및 국토해양부"를 "안전행정부·문화체육관광부·산업통상자원부 및 국토교통부"로 한다.
제34조제5항 중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한다.
<74> 온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중 "행정안전부령"을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제20조제1항·제2항 및 제21조제2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75> 이북5도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및 제4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76> 인감증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4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77> 인사 감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제5조, 제10조제1항·제2항, 제13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78> 임용결격공무원 등에 대한 퇴직보상금지급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2조제3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및 제2항 중 "행정안전부"를 각각 "안전행정부"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의 작성요령란 제2호 중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한다.
<79>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중 "기획재정부·교육과학기술부"를 "기획재정부장관·교육부장관"으로, "국무총리실장"을 "국무조정실장"으로 한다.
제2조제1항제2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2항·제6항, 제3조제6항 전단, 제4조제1항제2호, 제5조제1항·제2항 및 제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4항, 제4조제2항 및 제6항 중 "행정안전부"를 각각 "안전행정부"로 한다.
제4조제1항제1호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교육부"로 한다.
<80>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제1호 후단 중 "행정안전부령"을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8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미래창조과학부, 교육부, 국방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 기상청, 산림청 및 해양경찰청
제4조제7호, 제15조제6항, 제24조제2항제3호, 제32조제3항, 제38조제4항,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6조의2제3항, 제48조, 제52조제1항 본문·단서, 제2항 본문·단서, 제55조제4항, 제58조제2항, 제5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62조제3항, 제64조제5항, 제65조제3항, 제66조제2항, 제70조제4항제2호, 제70조의2제4항 중 "행정안전부령"을 각각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제6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획재정부장관, 미래창조과학부장관, 교육부장관, 통일부장관, 외교부장관, 법무부장관, 국방부장관, 안전행정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환경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
2. 국가정보원장,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국무조정실장 및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제6조제4호 중 "대통령실"을 "국가안보실"로 한다.
제9조제1항제1호 중 "외교통상부"를 "외교부"로 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풍수해대책위원회: 안전행정부장관
2. 교통안전대책위원회: 국토교통부장관
3. 생활안전대책위원회: 안전행정부장관
4. 시설물재난대책위원회: 국토교통부장관
5. 화재·폭발사고대책위원회: 안전행정부장관
6. 전기·유류·가스사고대책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7. 환경오염사고대책위원회: 환경부장관
8. 방사능사고대책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9. 국가기반체계보호대책위원회: 안전행정부장관
제10조의2제2항제5호 중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을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제1호 중 "행정안전부, 국무총리실, 방송통신위원회"를 "안전행정부, 미래창조과학부, 국무조정실, 방송통신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10항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미래창조과학부"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1항 중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의3제3항, 같은 조 제4항제2호, 같은 조 제8항·제13항·제15항, 제12조의4제3항 본문, 제21조제6항, 제23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 제27조제1항·제2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3호, 제29조의2제2항·제5항,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4항, 제42조의4제6호, 제7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제78조의2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8항, 제79조의2제1항, 제79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제79조의5제2항·제3항, 제79조의6제2항·제3항, 제80조제1항·제2항, 제81조제1항·제2항, 같은 조 제3항제3호, 같은 조 제4항, 제82조제1항·제3항·제4항, 같은 조 제5항 본문, 같은 조 제7항, 제83조제3항, 제8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8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85조의2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7조 및 제8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의3제3항 중 "행정안전부의 재난안전실장"을 "안전행정부의 안전관리본부장"으로 한다.
제12조의3제4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안전행정부 안전관리본부장 및 국립재난안전연구원장
제12조의3제13항 중 "행정안전부에서"를 "안전행정부에서"로 한다.
제15조제3항 중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실장"을 "안전행정부 안전관리본부장"으로 한다.
제15조제4항, 제70조의2제1항 및 제78조의2제3항제1호 중 "행정안전부"를 각각 "안전행정부"로 한다.
제15조제6항 중 "행정안전부 국가기반체계보호 관련 부서"를 "안전행정부 국가기반체계보호 관련 부서"로 한다.
제16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획재정부, 미래창조과학부, 교육부, 통일부, 외교부, 법무부, 국방부, 안전행정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및 해양수산부
제25조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제79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제80조제2항 중 "행정안전부 또는"을 "안전행정부 또는"으로 한다.
별표 1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 제81호 전단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2. 농림축산검역본부
<82> 전자서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가목·나목, 같은 조 제2항,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부터 제7항까지, 제3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제5항, 제3조의4 및 제4조의2제2항 전단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6항, 제3조의3제5항, 제3조의4 및 제4조의2제3항 중 "행정안전부령"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한다.
별표 2 제2호라목의 위반행위란 1)·2) 외의 부분 및 같은 란 1)·2)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83>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의구축·운영등에관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및 제7조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84> 전자정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전단, 제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9조제2항, 제10조제2항, 제11조제3항, 제12조제2항제3호,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제5항, 제16조제1항·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제5항, 제17조제3항, 제18조제3항,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2항, 제34조제3항, 제3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3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3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40조제1항·제3항,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43조제2항, 제4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후단,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4항·제5항, 제46조제1항, 제47조제3항, 같은 조 제4항 본문, 제49조제1항·제3항, 제5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53조제1항, 제54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55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56조제1항, 제5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제4항, 제6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6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62조제3항, 제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6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66조제1항·제3항, 제7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3항·제4항·제6항·제7항, 제74조제3항, 제7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7조제2항, 제7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8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82조제4호, 제83조제1항·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4항, 제84조제2항·제3항, 제85조제2항, 제86조제2항·제4항·제5항, 제88조, 제8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28조 중 "행정안전부"를 각각 "안전행정부"로 한다.
제36조제3항 및 제48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8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에 심의를 요청"을 "안전행정부장관에게 통보"로 한다.
제84조제1항제3호 중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가"를 "안전행정부장관이"로 한다.
별표 3의 비고 제2호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85>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후단, 제6조의2제1항제7호, 제7조제1항 및 제2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 중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한다.
별지 서식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86>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4항, 제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제4항, 제1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1조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획재정부장관, 미래창조과학부장관, 교육부장관, 통일부장관, 국방부장관, 안전행정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환경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국무조정실장
제8조제1항제3호 중 "14명"을 "12명"으로 한다.
제8조제5항 및 제13조제1항 중 "행정안전부 제2차관"을 각각 "안전행정부 제2차관"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행정안전부의"를 "안전행정부의"로 한다.
<87>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획재정부차관
2. 미래창조과학부차관
3. 외교부차관
4. 법무부차관
5. 국방부차관
6. 안전행정부차관
7. 산업통상자원부차관
8. 보건복지부차관
9. 고용노동부차관
10. 국토교통부차관
11. 해양수산부차관
12. 국가정보원 차장
13.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14.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제3조제3항 중 "국무총리실"을 "국무조정실"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행정안전부 제1차관"을 "미래창조과학부 제2차관"으로 한다.
제5조제6항 후단 중 ""국무총리실의 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국무조정실의 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제9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같은 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 제9조의3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0조제2항 전단, 제16조의2제1항부터 제4항까지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안전부령"을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한다.
별표 2 나목의 기준란 중 "행정안전부령"을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하고, 같은 표 라목의 기준란 및 같은 표의 비고 제2호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88> 정부청사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1호·제2호, 같은 조 제3항 본문·단서, 같은 조 제4항, 제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조제3항, 제6조제1항 본문, 제2항 본문, 제7조제2항·제3항, 제8조제1항·제2항, 제9조제1항·제2항 및 제10조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 중 "행정안전부령"을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89> 정부 표창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전단, 제14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7조제2항, 제19조제2항 단서, 제19조의2제1항 및 제20조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제3항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외교부장관"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1호의2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2호의2서식,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3호의2서식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90>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및 제12조제2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91>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획재정부장관·미래창조과학부장관·교육부장관·외교부장관·통일부장관·법무부장관·안전행정부장관·문화체육관광부장관·농림축산식품부장관·산업통상자원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환경부장관·고용노동부장관·국토교통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및 법제처장
제5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획재정부차관·미래창조과학부차관·교육부차관·외교부차관·통일부차관·법무부차관·안전행정부차관·문화체육관광부차관·농림축산식품부차관·산업통상자원부차관·보건복지부차관·환경부차관·고용노동부차관·국토교통부차관·해양수산부차관·법제처차장 및 국무조정실 차장
제7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각각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제31조제1항제1호 단서, 제34조제2항 및 제35조의6제1항 단서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47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49조제1항, 제50조제1항·제2항, 제5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92>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4항, 제10조제4호, 제11조제1항·제2항, 제12조제1항·제2항, 제15조제4항, 제19조제1항, 제21조제1항 단서, 제26조제2항·제6항, 제35조제3항, 제36조제4항,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후단, 제39조제1항제3호 후단, 같은 조 제4항, 제40조제7항, 제4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47조제4항제2호·제3호, 제50조제5항 본문,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7항·제10항, 제5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제5항, 제57조제1항·제3항·제4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6항부터 제8항까지, 제58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같은 조 제5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7조, 제36조제2항 단서, 제39조제2항, 제47조제5항 본문, 같은 조 제10항, 제47조의2 및 제50조제3항·제8항 중 "행정안전부령"을 각각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제26조제6항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33호서식의 확인방법란 제1호 및 제2호 중 "행정안전부"를 각각 "안전행정부"로 한다.
<93>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후단,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제1항·제2항,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7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3조제1항제7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18조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32조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의 구비서류란 제4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94> 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3제4항 중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의 비고 제3호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95>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본문, 제15조제3항, 제17조제1항제1호·제2호, 제18조제2항 후단, 제22조 후단, 제42조제2항, 제44조제1항제3호, 제44조의2제1항제1호마목,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47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6조의2제3항, 제56조의4제1항 본문, 제60조제1항, 제6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68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4항, 제69조제5호, 제70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 제7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7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4조제2항, 제7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6조제2항·제5항·제6항, 제7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제4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및 제17조제3항 중 "행정안전부령"을 각각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제7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안전부제2차관"을 "안전행정부 제2차관"으로 한다.
제73조제6항 중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한다.
<96>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2항 단서, 제7조제3항 전단, 제10조제3항제2호·제3호, 제15조, 제16조제2항, 제17조, 제30조제2항 및 제34조제2항·제3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2항 단서, 제7조제3항 전단, 제9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4항, 제10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15조, 제16조제2항, 제17조, 제30조제2항 및 제34조제2항·제3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를 "「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로 한다.
제6조제4항 중 "행정안전부령"을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제1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제1항에 따른 교육과학기술연구원"을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앙교육연수원"으로 한다.
<97>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제2항, 제10조제3항, 제14조제7호, 제15조제7항, 제16조제2항, 제18조의2제2항, 제35조제2항제5호, 같은 조 제6항, 제36조제1항제6호, 제38조제3항, 제39조 본문, 제49조 및 제50조제1항·제2항·제4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3항, 제14조제7호, 제16조제2항 및 제50조제1항·제2항·제4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본문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교육부"로 한다.
별표 1의 제1호의 초임호봉란 각 목 외의 부분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2 제2호의 경력란 가목4), 나목1의2)·1의3) 및 다목2) 중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3 제1호나목의 경력란 2)·3의2)·3의3)·5) 및 같은 표 제2호나목의 경력란 2)·2의3)·4) 중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4 제1호나목의 경력란 3)·4의2)·4의3)·5) 및 같은 표 제2호나목의 경력란 2)·2의3)·4) 중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98>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항, 제2조의3제1항 후단, 같은 조 제2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및 제2조의5제1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4항, 제2조의3제1항 후단, 같은 조 제2항 본문·단서,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같은 조 제6항 전단 및 제2조의5제1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의 보고요령 제2호가목·다목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 또는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99>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2항제5호, 같은 조 제6항, 제10조제3항제6호, 같은 조 제11항, 제12조제1항, 제15조제4항제3호, 같은 조 제6항·제9항, 제16조제3항 후단, 제17조제3항, 같은 조 제4항 후단, 제18조의5제5항, 제21조의2제2항 및 제22조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의2제2항제5호, 같은 조 제6항, 제18조의5제5항 및 제22조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3의 비고 제1호 중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6의 비고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9의 기술분야 제1호사목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 2) 중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표의 기술분야 제2호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 중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표의 특수행정분야 제7호라목부터 사목까지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표의 특수행정분야 제8호의 지급대상란 가목3) 중 "행정안전부장관·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교육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표의 특수행정분야 제8호나목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0 제3호의 비고 제1호 단서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4의 비고 제4호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100>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제7조의2제3항, 제7조의3제4항, 제10조의2, 제17조제1항제5호 후단, 제17조의2, 제2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1항, 제25조제2항 단서, 제27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조 제2항제2호, 제27조의5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후단, 같은 조 제3항·제5항, 제31조제3항, 제31조의3제2항·제3항, 제32조제7항 전단·후단, 제33조제7항 전단, 같은 조 제9항, 제33조의2제8항, 제3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조 제7항 전단, 제38조의4제1항제1호, 제38조의15제4항, 제42조제4항, 제42조의2제2항 본문, 같은 조 제6항, 제48조제5항 단서, 제50조제7항제4호, 제51조의4제1항·제2항, 제51조의5제2항, 제59조, 제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항 제1호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제7조의2제3항, 제7조의3제4항, 제10조의2, 제17조제1항제5호 후단, 제17조의2, 제21조의2제11항, 제25조제2항 단서, 제27조의3제2항제2호, 제27조의5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후단, 같은 조 제3항·제5항, 제31조제3항, 제31조의3제2항·제3항, 제32조제7항 전단, 제33조제7항 전단, 제33조의2제8항, 제3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조 제7항 전단, 제38조의15제4항, 제42조의2제2항 본문, 같은 조 제6항, 제48조제5항 단서, 제59조, 제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항 제1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의3제3항, 제10조제2항, 제10조의2, 제31조의2제7항, 제31조의3제7항 단서, 제31조의6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32조제3항 및 제64조제1항제1호 중 "행정안전부령 또는 교육과학기술부령"을 각각 "안전행정부령 또는 교육부령"으로 한다.
제27조의5제4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령 또는 행정안전부령"을 "교육부령 또는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대통령령 제23093호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4조제4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을 "교육부장관 또는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101>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자장학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중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102>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103>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제4항, 제3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후단, 제7조제2항제1호·제2호, 제7조의2제1항·제2항, 제9조의2제2항제3호, 제11조 본문, 제12조제1항제1호·제6호, 제14조 및 제15조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제10조의2제4항 및 제10조의3제4항 중 "행정안전부령"을 각각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104> 지방분권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전단·후단 및 제3조제1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한다.
<105>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3항, 제7조제1항제1호, 제102조의9 및 제115조제1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제1항제5호, 제15조제1항, 제63조제4항 및 제64조제5항 후단 중 "행정안전부령"을 각각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별표의 제1호부터 제130호까지의 제출받을 기관란 중 "행정안전부"를 각각 "안전행정부"로 하고, 같은 표 제19호의 과세자료제출기관란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미래창조과학부"로 하며, 같은 표의 제33호부터 제36호까지, 제63호, 제89조 및 제122호의 과세자료제출기관란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국토교통부"로 하고, 같은 표 제41호의 과세자료제출기관란 중 "농림수산식품부"를 "식품의약품안전처"로 하며, 같은 표 제46호의 과세자료제출기관란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미래창조과학부"로 하고, 같은 표 제50호 및 제52호의 과세자료제출기관란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을 각각 "식품의약품안전처"로 하며, 같은 표 제54호의 과세자료제출기관란 중 "외교통상부"를 "외교부"로 하고, 같은 표 제94호, 제116호부터 제119호까지의 과세자료제출기관란 중 "지식경제부"를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로 하며, 같은 표 제100호의 과세자료제출기관란 중 "농림수산식품부"를 "농림축산식품부"로 하고, 같은 표 제115호의 과세자료제출기관란 중 "국토해양부"를 "해양수산부"로 한다.
<106>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전단·후단,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본문·단서, 같은 조 제5항·제8항, 제101조제3항제7호, 제133조제1항제2호 후단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7조제1호, 제102조제5항제20호, 같은 항 제31호나목·다목, 제133조제1항제2호 후단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18조제1항제6호 후단, 제26조제1항제10호 단서, 제27조제3항 전단, 제28조제2항제3호가목 단서, 제32조제1항, 제33조제1항, 제48조제3항, 제57조제2호 단서, 제58조제1항·제2항, 제63조제2항제8호, 제65조제1항·제3항, 제6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6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70조제1항·제2항, 제71조제2항 본문, 제78조제1항제1호 단서, 제84조제1항·제2항, 제89조제1항 계산식 외의 부분, 제90조제2항·제3항, 제98조 후단, 제99조제1항·제2항, 제102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4항, 제103조제1항·제2항, 제110조, 제113조제1항·제3항, 제114조제3항, 제11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116조제2항, 제128조제5항, 제13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34조제2항, 제135조 전단, 제136조제2호다목1) 및 제138조제2항 중 "행정안전부령"을 각각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제26조제1항제3호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제26조제1항제5호, 제101조제3항제7호 및 제102조제5항제5호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101조제3항제4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별표의 제1종란 제199호, 제2종란 제151호, 제3종란 제207호, 제4종란 제166호 및 제5종란 제36호 중 "행정안전부령"를 각각 "안전행정부령"로 한다.
<107>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제6호, 같은 조 제7항, 제9조제2호, 제22조제2호, 제26조제2호, 제28조제1항제2호 및 제46조제5호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22조제2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23조제1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제24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28조제1항제2호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8조 중 "행정안전부령"을 각각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108>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제4항,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및 제4조제2항·제3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109>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제18조, 제19조제2항 본문 및 같은 조 제6항 중 "행정안전부령 또는 교육과학기술부령"을 각각 "안전행정부령 또는 교육부령"으로 한다.
제20조제1항제1호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본문 중 "행정안전부장관이나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이나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3의 유사경력(연구직공무원에게만 적용한다)의 경력란 제2호 중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110> 지방자치단체 전자인사관리시스템 구축·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단서, 같은 조 제4항, 제5조제1항·제2항,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단서,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8조 및 제9조제1항·제2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111>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8조제1항·제2항, 제9조제1항·제4항 및 제11조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행정안전부에"를 "안전행정부에"로 한다.
<11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제6조제2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제6조의2제1항·제2항, 제10조제3항·제4항, 제14조제2항 본문·단서, 같은 조 제5항, 제21조제3항, 제25조제1항제4호가목부터 다목까지, 제29조 단서, 제30조제2항·제5항,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항 제5호, 제37조제3항제6호·제6호의2, 제39조제2항 단서, 제3항 단서, 제42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42조의2제1항, 제42조의3제3항, 제42조의4제4항, 제43조제8항·제13항, 제44조제2항, 제45조제1항, 제51조제4항, 제55조제2항, 제64조제1항 단서, 제74조제8항, 제7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82조제5호, 제87조, 제88조제1항, 같은 조 제3항제2호 본문, 제89조의2제2항, 제91조제1항제7호, 같은 조 제2항, 제96조제5항제3호, 제97조의2제2항 본문·단서, 같은 조 제5항, 제98조의2제5항, 제101조제2항, 제111조제1항·제2항, 제1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6조제2항, 제125조제1항, 제125조의3제4항·제5항, 같은 조 제6항 단서, 같은 조 제8항 및 제131조제5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 후단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행정안전부령""을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제10조제1항제1호, 제13조제1항제3호, 제15조제1항 전단, 제16조제5항, 제17조제3항, 제18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항 제6호, 제23조제3항, 제25조제1항제2호, 같은 항 제7호나목, 제30조제4항, 제34조 전단, 제38조제1항, 제39조제4항, 제43조제1항, 제49조제1항, 제69조제1항 본문·단서, 제71조제1항 본문·단서, 제72조제2항, 제7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항 제1호·제2호, 같은 조 제3항, 제74조제7항, 제90조제1항 전단, 제92조제2항,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11항, 제96조제2항 본문, 제122조제2항, 제123조, 제124조제1항 및 제125조제1항 중 "행정안전부령"을 각각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제20조제3항 전단 중 "행정안정부령"을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제37조제2항제4호파목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112조제1항 중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한다.
제1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세제국장"을 "안전행정부 지방재정세제실장"으로 한다.
<113>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호·제3호·4호,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5조제1항 본문, 제2항 본문, 제6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8조제1항·제2항, 제9조 본문·단서, 제10조제1항 본문,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제5항, 제12조제3항, 제13조제1항, 제15조, 제17조제1호, 제18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단서, 같은 조 제5항 본문, 같은 조 제6항 전단·후단, 같은 조 제7항, 제19조, 제20조제1항·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본문, 같은 조 제6항, 제21조 및 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22조 후단 중 ""주무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주무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를 ""주무부장관, 안전행정부장관"·"주무부장관과 안전행정부장관" 또는 "안전행정부장관"은 각각 "교육부장관"으로"로 한다.
<114>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5항 중 "행정안전부"를 각각 "안전행정부"로 한다.
제27조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115>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6조제6항 전단, 같은 조 제7항, 제21조, 제23조제3항·제5항, 제24조제2항, 제33조제1항, 제3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조 제6항, 제35조 및 제36조제1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23조제6항, 제33조제1항 및 제34조제1항 중 "행정안전부령"을 각각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별표 2 제1호의 비고 제1호 및 같은 비고 제5호 후단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비고 제1호 중 "행정안전부령"을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별표 2 제2호 지방농촌진흥기구의 비고 제3호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행정안전부령"을 "안전행정부령"으로 하고, 같은 호 지방공무원교육훈련기관의 비고 제2호 후단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3 제1호의 비고 제5호·제7호 및 같은 표 제2호의 비고 제7호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116>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2항, 제6조제2항, 제8조제3항·제4항 및 제9조제1항 전단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행정안전부"를 각각 "안전행정부"로 한다.
<117>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3호, 제27조, 제73조제2항, 제101조 및 제102조제2항 중 "행정안전부령"을 각각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제19조제1항·제2항, 제2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5조, 제57조제2항, 제65조제2항, 제72조제2항, 제73조제2항, 제74조제4항, 제85조제1항 전단·후단,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86조, 제99조제3항·제6항, 제10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105조제2항 후단, 같은 조 제3항·제4항, 제111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112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114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제11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안전부장관"은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88조 중 "행정안전부차관, 지식경제부차관, 환경부차관 및 국토해양부차관"을 "안전행정부차관, 산업통상자원부차관, 환경부차관 및 국토교통부차관"으로 한다.
제89조 중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한다.
제90조제3항 및 제107조제3항 중 "행정안전부차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차관"으로 한다.
제107조제3항 중 "국무총리실장"을 "국무조정실장"으로 한다.
제108조제2항 중 "행정안전부 지방행정국장"을 "안전행정부 지방행정정책관"으로, "행정안전부 소속"을 "안전행정부 소속"으로 한다.
별표 3의 제10호 중 "행정안전부령"을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118> 지방재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행정안전부장관"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행정안전부령"은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를 ""안전행정부장관"은 "교육부장관"으로, "안전행정부령"은 "교육부령"으로"로 한다.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1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제4항, 제12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2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0조, 제31조제1항·제2항·제4항, 제34조, 제35조제2항, 제35조의2제4항·제6항·제7항, 제35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36조제2항, 제38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39조, 제40조의2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 제41조제2항 후단, 같은 조 제4항, 제47조제3항, 제59조제4항, 제63조제2항, 제63조의2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 제64조제2항, 제6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제4호,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6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65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6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제6호, 같은 조 제6항, 제67조, 제68조제2항제4호, 같은 조 제5항, 제71조 전단, 제72조제1항·제2항, 제89조의2제1항, 제90조의2제1항, 제96조제2항 본문, 제97조제5호, 제99조제3호, 제102조제3항, 제134조제3항, 제144조제1항 및 제145조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31조제2항 중 "행정안전부에"를 "안전행정부에"로 한다.
제33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4항·제6항, 제51조제4항, 제53조, 제54조제3항 및 제144조제2항 중 "행정안전부령"을 각각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제6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안전부 제2차관"을 "안전행정부 제2차관"으로 한다.
제66조제2항제1호 중 "행정안전부 및 국무총리실"을 "안전행정부 및 국무조정실"로 한다.
<119>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 중 "국무총리실"을 "국무조정실"로 한다.
<120> 직능인 경제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121> 직무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5항제2호 후단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122> 직무분석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2항, 제6조제2항, 제7조제1항·제2항, 제8조제3항·제5항, 제9조제1항·제3항, 제10조제1항, 제11조 및 제12조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본문 중 "행정안전부령 또는 교육과학기술부령"을 "안전행정부령 또는 교육부령"으로 한다.
<123> 차관회의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본문 및 제3조제2항 중 "국무총리실장"을 각각 "국무조정실장"으로 한다.
제2조 본문 중 "차관(특임장관실의 차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차관"으로 한다.
제3조제4항 중 "「정부조직법」 제22조제1항"을 "「정부조직법」 제26조제1항"으로 한다.
제9조 본문, 제11조제2항 및 제12조제2항 중 "행정안전부"를 각각 "안전행정부"로 한다.
<124> 한국지방행정연구원육성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1항·제2항 및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125>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단서, 제3조제1항,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및 제8조제2항제3호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126> 행정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안전부 차관보가"를 "안전행정부 지방행정실장이"로, "행정안전부 지방행정국장"을 "안전행정부 지방행정정책관"으로 한다.
제4조제2항제1호 및 같은 조 제4항 중 "행정안전부 소속"을 각각 "안전행정부 소속"으로 한다.
제4조제2항제1호,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제3항, 제17조제4항, 제18조제1항·제2항, 제19조제1항, 제23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 및 제2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제3항, 제1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18조제1항 및 제2항 중 "행정안전부령"을 각각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별표 4 제2호마목의 위반행위란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127>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7항, 제8조제2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1조제2항, 제12조제1항, 제14조제3항, 제17조 단서, 제18조제1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19조제2호가목, 제22조제2항, 제25조제3항, 제28조제8항, 제36조제1항 본문, 제37조제2항 전단, 제39조, 제41조제3항, 제50조제4항, 제57조제5항 및 제61조제1항 중 "행정안전부령"을 각각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제21조제3항,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25조제1항, 제29조제1항, 제42조제1항·제3항, 제43조제2항, 제44조제2항, 제46조제3항, 제47조제3항, 제4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3조, 제5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56조제6호, 제5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58조, 제59조제2항, 제64조제2항·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제66조 및 제70조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25조제1항 중 "행정안전부에"를 "안전행정부에"로 한다.
제34조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외교통상부"를 "외교부"로, "외교통상부장관"을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128> 행정절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6호 중 "행정안전부령"을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제22조의2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129>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국무총리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국무조정실"로 한다.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관련 별표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