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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24425호 신규제정 2013. 0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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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윤리복무관)
① 윤리복무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윤리복무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제2차관을 보좌한다.
1. 공무원 복무제도의 운영·조사·연구 및 복무 실태의 확인·점검
2. 관공서의 공휴일제도, 당직·비상근무제도, 공무원증제도 및 공무원 국외여행제도에 관한 사항
3. 공무원 징계제도와 중앙징계위원회의 운영 및 징계제도 운영 실태의 확인·점검
4. 비위면직자에 대한 관리
5. 공직윤리제도의 기획 및 총괄
6. 주식백지신탁제도와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의 운영
7. 공직자의 재산 등록·공개 및 심사에 관한 사항
8. 공직자 선물신고제도의 운영
9.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업무취급제한·행위제한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10.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11.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개선
12. 공무원단체 관련 기본정책의 수립·시행 및 관련 제도에 관한 조사·연구
13. 공무원단체에 대한 협력·지원에 관한 사항
14. 공무원단체 운영 현황의 파악 및 대응
15. 공무원직장협의회에 관한 사항
16. 그 밖에 공무원단체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