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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2895호 일부개정 2022. 09.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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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준용규정)
기술대학의 경우 학위의 종류, 학위의 수여 및 그 취소에 관하여는 제43조제1항, 제48조, 제52조제1항제60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8.12.18] [[시행일 201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