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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2895호 일부개정 2022. 09.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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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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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전문대학의 수업연한)
법 제48조에 따라 전문대학의 수업연한을 3년으로 하는 경우는 간호과·방사선과·임상병리과·물리치료과·치기공과·치위생과·작업치료과·어업과 및 기관과로 한다. [개정 2001.1.29, 2001.12.31, 2021.9.24]
②전문대학의 장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과 외의 과의 수업연한을 3년으로 할 수 있다. [신설 2001.12.31, 2008.2.29 제20740호(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3.3.23 제24423호(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21.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