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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2895호 일부개정 2022. 09.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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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학위의 수여)
법 제3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학위를 수여할 때에는 학위증서를 발급해야 한다.
[전문개정 2018.12.18] [[시행일 201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