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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2895호 일부개정 2022. 09.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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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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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출제위원 등)
교육부장관은 대학교육수학능력의 평가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중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출제위원을, 교육행정기관 또는 교육연구기관의 직원 중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의 관리요원을 각각 지정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01.1.29, 2008.2.29 제20740호(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0.9.1, 2013.3.23 제24423호(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본조제목개정 2010.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