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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2895호 일부개정 2022. 09.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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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3(경영등관련전문대학원에 대한 평가)
교육부장관은 경영등관련전문대학원에 대하여 개교일 또는 최근 인증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교육부장관은 경영등관련전문대학원장으로 하여금 법 제11조의2에 따라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인정받은 국내 기관 또는 외국의 인증기관으로부터 평가 또는 인증을 받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교육부장관의 평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3.3.23 제24423호(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전문개정 2010.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