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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2895호 일부개정 2022. 09.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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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2(경영등관련전문대학원)
제22조제2호에 따른 전문대학원 중 경영학·금융학 및 물류학을 주된 교육·연구 분야로 하면서 관련 분야의 전문인력의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대학원(이하 "경영등관련전문대학원"이라 한다)의 종류는 그 주된 목적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경영전문대학원 : 경영학을 주된 교육·연구 분야로 하면서 이와 관련된 전문인력의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대학원
2. 금융전문대학원 : 금융학을 주된 교육·연구 분야로 하면서 이와 관련된 전문인력의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대학원
3. 물류전문대학원 : 물류학을 주된 교육·연구 분야로 하면서 이와 관련된 전문인력의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대학원
②경영등관련전문대학원은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한 교과목 및 연수과정 등을 실무와 현장 중심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③경영등관련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과정을 이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학점은 45학점 이상으로 하되, 학칙으로 정한다.
④경영등관련전문대학원이 전문학위의 석사학위과정에 입학할 자를 선발하는 때에는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분야에 경험이 있는 자를 우선하여 선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6.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