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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2895호 일부개정 2022. 09.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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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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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자료의 요구)
교육부장관은 학교의 장에게 재적생의 변동상황 등 국가의 교육정책 수립에 특히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1.1.29, 2008.2.29 제20740호(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3.3.23 제24423호(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3.11.20]
[본조제목개정 2013.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