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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법회의법

일부개정 1981.12.31 법률 제349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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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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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조(공판조서의 기재요건)
①공판기일의 소송절차에 관하여는 삼여한 서기가 공판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공판조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 기타 모든 소송절차를 기재하여야 한다
1. 공판을 행한 일시와 군법회의
2. 재판관, 검찰관, 서기의 관직, 계급, 성명
3. 피고인, 대리인, 변호인, 보조인, 번역인과 통역인의 성명
4. 피고인의 출석여부
5. 공개의 여부와 공개를 금한 때에는 그 리유
6. 공소사실의 진술 또는 그를 변갱하는 서면의 랑독
7. 피고인에게 그 권리를 보호함에 필요한 진술의 기회를 준 사실과 그 진술사실
8. 제82조제2항에 규정된 사실
9. 증거조사를 한 때에는 증거될 서류, 증거물과 증거조사의 방법
10. 공판정에서 행한 검증 또는 압수
11. 변론의 요지
12. 재판장 또는 법무사가 기재를 명한 사항 또는 소송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기재를 허가한 사실
13. 피고인이나 변호인에게 최종 진술할 기회를 준 사실과 그 진술한 사실
14. 판결 기타의 재판을 선고 또는 고지한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