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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법회의법

일부개정 1981.12.31 법률 제349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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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기피의 원인과 신청권자)
①검찰관 또는 피고인은 다음의 경우에 재판관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1. 재판관이 전조각호의 1에 해당될 때
2. 재판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념려가 있는 때
②변호인은 피고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때에 한하여 재판관에 대한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