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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4조(재항고)
항고군법회의 또는 고등군법회의 결정에 대하여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음을 리유로 하는 때에 한하여 대법원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65·4·3]
항고군법회의 또는 고등군법회의 결정에 대하여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음을 리유로 하는 때에 한하여 대법원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65·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