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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법회의법

일부개정 1981.12.31 법률 제349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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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5조(군법회의 또는 법무사의 조서)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피고인이나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와 군법회의 또는 법무사의 검증, 감정의 결과를 기재한 조서는 증거로 할 수 있다. 제225조 및 제25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조서도 또한 같다.<개정 1973·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