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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법회의법

일부개정 1981.12.31 법률 제349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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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9조의2(검사에의 사건송치)
검찰관은 사건이 군법회의의 재판권에 속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건을 서류 및 증거물과 함께 재판권을 가진 관할 법원의 검찰청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송치 전에 행한 소송행위는 송치후에도 그 효력에 영향이 없다.
[본조신설 1973·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