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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법회의법

일부개정 1981.12.31 법률 제349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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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3조(고소, 고발의 방식)
①고소 또는 고발은 서면 또는 구술로써 검찰관 또는 군사법경찰관에게 하여야 한다.
②검찰관 또는 군사법경찰관이 구술에 의한 고소 또는 고발을 받은 때에는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제234조, 제235조제3항 및 제5항은 전항의 조서작성에 관하여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