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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법회의법

일부개정 1981.12.31 법률 제349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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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7조의2(현행범인의 체포와 영장발부기간)
제243조의 규정은 검찰관 또는 군사법경찰관리가 현행 범인을 체포한 경우에 준용한다.
[본조신설 1973·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