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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법회의법

일부개정 1981.12.31 법률 제349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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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3조(긴급구속과 령장발부 기간)
①검찰관 또는 군사법경찰관이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구속하거나 인도를 받은 경우에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할관있는 시 또는 군에서는 구속한 때로부터 48시간이내에, 기타의 시 또는 군에서는 72시간이내에 구속령장의 발부를 받아야 한다.
②구속령장의 발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피의자를 즉시석방하여야 한다.
③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석방된 자는 구속령장없이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구속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