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군법회의법

일부개정 1981.12.31 법률 제3492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17조(당사자의 삼여)
①검찰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감정에 삼여할 수 있다.
②제163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