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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법회의법

일부개정 1981.12.31 법률 제349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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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4조(구속령장의 방식)
①구속령장에는 피고인의 성명, 소속, 계급, 직업, 군번, 주거, 죄명, 공소사실의 요지, 인치 또는 구금할 장소, 발부 년월일, 그 유효기간과 그 기간을 경과하면 집행에 착수하지 못하며 령장을 반환하여야 할 취지를 기재하고 재판장 또는 법무사가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②피고인의 성명이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인상, 체격, 기타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 피고인을 표시할 수 있다.
③피고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주거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