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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법회의법

일부개정 1981.12.31 법률 제349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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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보통군법회의의 재판사항)
①보통군법회의는 다음 각호의 사건을 제1심으로 심판한다.
1. 군법회의가 설치되는 부대의 장의 직속부하와 직접감독을 받는 자에 대한 피고사건. 단, 그 례하부대에 군법회의가 설치된 경우에는 례외로 한다.
2. 군법회의가 설치되는 부대의 작전지역, 관할지역 또는 경비지역내에 있는 자군부대에 속하는 자와 그 부대의 장의 감독을 받는 자에 대한 피고사건. 단, 그 부대에 군법회의가 설치된 경우에는 례외로 한다.
3. 군법회의가 설치되는 부대의 작전지역, 관할지역 또는 경비지역내에 현재하거나 또는 그 지역내에서 죄를 범한 군형법 제1조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피고사건. 단, 피고인소속부대의 군법회의가 그 지역내에 있거나 그 피고사건이 타군 군법회의의 관할에 속하는 경우에는 례외로 한다.
②국방부본부 및 각군본부 보통군법회의는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장관급장교에 대한 피고사건 및 어느 군법회의의 관할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피고사건을 심판할 수 있다.<개정 1965·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