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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법률 제18465호 일부개정 2021. 09.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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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5조(즉시항고 제기 기간)
즉시항고의 제기 기간은 7일로 한다. [개정 2020.2.4]
[전문개정 2009.12.29] [[시행일 2010.6.30]]
[본조제목개정 2020.6.9] [[시행일 2020.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