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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법

전문개정 1976.12.31 법률 제295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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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용도를 지정한 매각)
잡종재산을 매각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수자에게 당해 재산의 용도와 그 용도에 사용하여야 할 기간을 정하여 매각할 수 있다.